미네소타 모스크 폭탄 테러를 주도한 민병대 지도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Emily Claire Hari는 성별 불쾌감과 우익의 잘못된 정보가 폭탄 테러에 대한 그녀의 내적 갈등을 부채질했다고 말했습니다.





감방 사진: 게티 이미지

미네소타 모스크 폭탄 테러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민병대 지도자가 판사에게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밀리 클레어 하리는 작년에 유죄 판결 2017년 8월 블루밍턴의 다르 알 파루크 이슬람 센터 폭탄 테러와 관련된 민권 및 증오 범죄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Hari가 아침 기도 중에 건물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을 때 무슬림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올랐다고 말했다. 폭탄 테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커뮤니티 전체에 공포가 퍼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리노이주 클래런스에 거주하는 50세의 Hari는 법원 문서에 따르면 폭탄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성별 불쾌감과 우익의 잘못된 정보가 내면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전환을 원했지만 Hari의 변호인인 Shannon Elkins는 문서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투사나 민병대원들로 이루어진 누더기 그룹을 결성하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리는 인터넷에서 '성전환', '트랜스젠더 수술', '수술 후 트랜스젠더'를 몰래 검색했다.

Elkins는 Hari가 소위 임무를 위해 군복을 샀지만 남성 대 여성 수술을 위해 계획된 태국 여행을 위해 여성 의류를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 트리뷴 보고했다. 하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엘킨스는 말했다.



Elkins는 미국 지방 판사 Donovan Frank에게 Hari에게 검사가 요청한 종신형이 아닌 최소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요청한 요인으로 이러한 점을 인용했습니다.

Hari는 또한 그녀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기반으로 교정 배치를 요청했지만 요청의 세부 사항은 비공개입니다.

하리의 선고는 9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일리노이주 남성 2명도 이 사건 기소 유죄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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