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의 끔찍한 역사에 대처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강제 및 강제 불임 수술의 희생자들에게 지불

캘리포니아의 제안은 여성이 감옥에 있는 동안(일부는 2010년까지) 불임 수술을 받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메리 프랑코 Ap 1909년에 시작된 캘리포니아 강제 불임 치료 프로그램의 희생자였던 이모의 스테이시 코르도바(Stacy Cordova)가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이모 메리 프랑코의 액자 사진을 들고 있다. 프랑코는 1934년 13세 때 불임 수술을 받았다. 프랑코는 그 후 사망했지만 코르도바는 그를 대신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AP

캘리포니아는 정부가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십 년 전에 불임 수술을 받은 수천 명(일부는 13세) 중 일부에 대해 최대 25,000달러의 배상금을 승인할 태세입니다.

지급액으로 캘리포니아는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최소한 세 번째 주가 1930년대에 정점에 달한 이른바 우생학 운동의 희생자들을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정신 질환, 신체 장애 및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살균하는 것이 인류를 개선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979년 이 법이 폐지되기 전에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임 치료했지만 몇백 명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주는 배상 프로그램을 위해 75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Gavin Newsom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2,626억 달러 운영 예산의 일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제안은 여성이 감옥에 있는 동안(일부는 2010년까지) 불임 수술을 받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첫 번째 노출 2013년 조사보고 센터에서 후속 감사 캘리포니아에서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144명의 여성을 불임 수술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공무원이 그들에게 상담하거나 대체 치료를 제안했다는 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39건의 공무원은 허가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코리가 감옥에 갇힌 시간

생식 정의를 위한 캘리포니아 라티나스(California Latinas for Reproductive Justice) 옹호 단체의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인 로레나 가르시아 제르메뇨(Lorena Garcia Zermeño)는 우리의 끔찍한 역사를 언급하고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강제 불임 프로그램은 인디애나와 워싱턴에서 유사한 법률에 따라 19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연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그 법에 따라 미국에서 불임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조지아 주립 대학의 법학 교수이자 우생학 운동 전문가인 Paul Lombardo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법은 나치 독일에서 유사한 관행에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초기에 우생학의 약속은 '교도소, 병원, 망명, 고아원과 같은 모든 국가 기관을 없앨 수 있습니다'라고 Lombardo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부모를 모두 살균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희생자 중에는 1934년에 13세에 불임 수술을 받은 Mary Franco가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를 조사한 그녀의 조카 스테이시 코르도바에 따르면, 서류 작업에서는 그녀가 성적 일탈 때문에 정신이 나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르도바는 프랑코가 실제로 이웃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족이 프랑코를 가족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Cordova는 그녀의 고모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갖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약 17세 때 잠시 결혼했지만 코르도바는 그 남자가 프랑코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혼이 무효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가족을 숭배하는 멕시코 문화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 Cordova는 말했습니다.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주정부가 생존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Cordova는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Cordova와 같은 친척은 지불 대상이 아니며 직접적인 희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불임술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주정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수감자 의료의 일부로 난관 결찰술로 알려진 불임 시술을 포함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여성들은 강제로 이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했으며 일부는 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주법은 주립 교도소와 지방 교도소에서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불임 수술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암 제거와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불임수술을 허용하고 시설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불임수술을 받았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의심스러운 살균이 발생했다. 2018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사과했다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로스앤젤레스-USC 의료 센터에서 200명 이상의 여성이 불임 수술을 받은 후

그런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따라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옹호자들은 미래에 그들을 포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배상을 옹호해 온 로스앤젤레스 민주당원 Wendy Carrillo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트라우마, 우울증, 투옥된 스트레스, 재활을 받고 사회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그 선택이 당신에게서 빼앗겼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Sterilization and Social Justice Lab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우생학법에 따라 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불과 몇백 명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옹호자들은 가장 최근에 불임 수술을 받은 수감자를 포함하여 600명 이상이 배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옹호자들은 적격한 사람들의 약 25%만이 궁극적으로 배상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Victim Compensation Board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2백만 달러는 주 기록을 통해 광고하고 조사하여 희생자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상패를 위해 1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450만 달러를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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