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카니발 노동자였던 22세 애쉬무스는 산타 아니타 공원에서 7세 마르셀라 데이비스를 공격하고 잔인하게 강간한 뒤 뭉친 비닐봉지 2개를 아래에 숨겨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구멍.
그는 그녀에게 아기 오리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Howe Avenue Park의 연못에서 그녀를 유인했습니다. 그날 오전, 그는 조깅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녀를 덤불 속으로 끌고 갔다가 도망갔을 때 두 남자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재판은 샌머테이오 카운티로 옮겨졌습니다.
사람, 원고 및 피신청인,
안에.
TROY ADAM ASHMUS, 피고인 및 항소인
1991년 12월 5일
San Mateo 카운티 고등법원, No. C-15661, Alan W. Haverty, 판사.
법원의 만장일치의 견해를 표현한 Mosk J.의 의견. Lucas, C. J., Panelli, J., Kennard, J., Arabian, J., Baxter, J. 및 George, J.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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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78년 사형법(id., ? 190 et seq.)에 따른 사망 판결에 대한 자동 항소(형법, ? 1239, subd. (b))입니다.
1984년 8월 17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 검사는 해당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피고인 Troy Adam Ashmus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백작님은 1984년 5월 19일 피고인이 형법 187조를 위반하여 Marcella D.를 살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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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특수 상황에서의 범죄: (1) 형법 190.2항 (a)(17)(iii)항의 의미 내에서 형법 261항에 따른 강간 중 중범죄 살인; (2) 형법 190.2항 (a)(17)(iv)항의 의미 내에서 형법 286항에 따른 남색 중 중범죄 살인; (3) 형법의 의미 내에서 형법 288항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외설적이거나 음탕한 행위를 통한 중범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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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 그조 틱스 다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0.2항, 하위 조항 (a)(17)(v). 백작 II, III, IV는 각각 같은 날 피고인이 위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강간, 남색, 외설적이거나 음탕한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형법 261조(Stats. 1983, ch. 949, ? 1, p. 3416) 하위 조항 (2)(현재 하위 항목 (a)(2)); 남색에 관해서는 형법 286항 하위조항 (c); 음란하거나 음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288조 (b)항을 참조하세요.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특수 상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장소를 새크라멘토에서 샌머테이오 카운티로 변경했습니다.
재판은 배심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살인을 1급으로 판단했으며 특수 상황에 대한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세 가지 비사형 범죄 각각에 대해 전체, 개별, 연속 중간 징역 6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I. 사실
A. 죄책감 단계
여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본 사실은 재판에서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84년 5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경, 7세였던 Marcella (Marcie) D.는 자전거를 타고 새크라멘토의 Howe Park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10세의 남동생 Arby와 9세의 Arby의 친구 Ernesto (P.J.) G.를 만났습니다. Arby와 P.J.는 부두에서 낚시를 하러 연못으로 걸어갔고 Marcie는 몇몇 아이들과 놀러갔습니다. 소년들로부터 몇 피트 이내.
22세였던 피고는 낚시를 하고 있던 Arby와 P.J.에게 접근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인접한 Santa Anita 공원에 있는 Stoner's Pit이라는 지역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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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하고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는 소년들에게 낚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었고 근처에 머물었습니다.
오후 5시나 5시 30분쯤 Arby와 P.J.는 공원 클럽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Marcie는 곧 탔습니다. 그녀는 피고인과 함께 산타아니타 공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거기에 오리 둥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새끼 오리가 부화하면 그녀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년들은 그녀가 약 한 시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와 Marcie는 Stoner's Pit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강간했고 아마도 이물질로 그녀를 관통하여 그녀의 질 길이를 통해 직장의 1/4인치 이내까지 매우 큰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성폭행하여 항문이나 직장 조직에 두 개의 작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삽입하여 구강 성교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녀의 몸 위에 사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과 목구멍에 비닐봉지 2개, 길이가 6인치, 폭이 2~3인치 정도 되는 셀로판 조각,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빨간 반바지 한 켤레를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은 셀로판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목 깊숙한 곳에 별도의 단단한 뭉치로 나란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바지는 그녀의 입 안에 꽉 압축되어 있었다. 가방이 그녀의 목을 막아 질식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Stoner's Pit에 머무는 동안 수면 매트로 사용했던 카펫 찌꺼기로 그녀의 벗은 몸을 덮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Marcie가 들은 대로 돌아오지 않자 Arby와 P.J.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채 수색했습니다. Arby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다. 오후 8시 30분쯤 경찰을 도우던 이웃 남자가 마시의 시신을 발견했다. 몇 시간 안에 피고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한 손에 새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피고가 말한 오리 둥지는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본 사실은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었지만 한 가지는 살인 의도라는 강력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피고가 Marcie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방식과 수단을 포함한 증거를 통해 의도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의 증언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고백하고 경찰과 다른 사람들에게 초법적 진술에서 거짓말을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했으며 심지어 3살 어린 형 트레이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Marcie의 죽음이 우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 사실 외에도 국민과 피고는 사건의 적절한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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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피고인이 특히 잔인하고 그의 공격이 매우 잔인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범죄의 확립된 상황에 의존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반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날 마리화나를 소비했습니다. Marcie와 함께 Stoner's Pit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뭔가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이에 따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것을 벗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그냥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내가 하는 일은 남자가 여자를 정기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부르는 동안 그는 '해로울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내 여자친구 중 한 여자와 사랑을 나눌 때 그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Marcie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약 2초 후에 누군가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나요?''; 그런 다음 그는 비닐 봉지를 그녀의 입에 밀어 넣었지만 '그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행위가 끝난 후 그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마침내 떠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입에서 가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상' 남은 카펫으로 그녀를 덮었습니다. 그는 그 행위를 한 바로 그 순간부터 후회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겹기 때문에 Marcie를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B. 페널티 단계
가중된 사건에서 인민은 피고가 두 가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1981년에 Kern 카운티에서 형법 459항과 460항을 위반한 2급 절도죄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85년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형법 220항을 위반하여 강간을 저지르려는 의도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또한 후자의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립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인 리사 크로닌(Lisa Cronin)은 Marcie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날인 1984년 5월 19일 이른 시간에 피고가 Marcie를 공격하여 실제로 그녀의 팔 중 하나에 멍이 들고 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강간을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이 그녀를 도우러 왔을 때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달아났습니다.
그의 사건에서 피고는 출생 전부터 재판까지의 배경과 성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반 증인과 정신과 및 심리학 전문가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 학대와 방치를 겪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문제가 많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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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17~18세쯤 되었을 때; 그는 정서적, 행동적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는 동물에게 잔인했고 동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마약을 실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었고 화를 잘 내며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유기적 뇌 손상이나 장애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증거는 그가 범죄 당시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수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그의 절도 유죄 판결은 사소하고 비폭력적인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목숨만 살려준다면 감옥에서도 위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박에서 사람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유기적 뇌 손상이나 장애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II. 심사위원 선정 문제
피고는 유죄 또는 최소한 형벌에 관한 판결이 취소되어야 함을 입증하기 위해 배심원 선정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보여주겠지만, 어떤 것도 장점이 없습니다.
가. 소개
(참조: fn. 1.)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배심원을 선택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의한 '배심원단' 제도 대신에 '정당한 배심원' 제도의 수정된 버전을 채택했습니다(일반적으로 이전 참조). Pen. Code, ? 1055 et seq., 현행 Code Civ. Proc., ? 225 et seq.).
배심원 예비자들은 우선 심문을 받았고 일부는 이를 근거로 면제됐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심문을 받았고 격리(제한된 그룹 사전 교육 및 Voir dire에 따라)되었으며, 일부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단계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은 무작위로 추첨되어 추첨된 순서대로 나열되었습니다. 각 측에는 예비 배심원에 대해 26개의 절대 기피가 할당되었고 예비 배심원에 대해 5개의 기피가 할당되었습니다. 배심원 후보 '1'부터 '12'까지가 배심원석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과 피고가 교대로 예상을 쳤거나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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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안에는 배심원 후보 '13'이 첫 번째 사람을 대신하고, 배심원 후보 '14'가 두 번째 사람을 대신하는 식입니다. 전체적으로 People은 배심원 후보 22명과 교체 후보 4명을 공격했고, 피고는 전자 중 19명, 후자 중 3명을 공격했습니다. 어느 쪽도 배심원이나 대체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2명의 배심원과 5명의 대체 배심원이 선서했습니다.
B. '범죄 단계 포함 사항'에 대한 신청 거부
(fn. 2 참조)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는 '캘리포니아 사망 자격' 절차를 관리하는 명령을 위해 원심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옮겼습니다. (1) '유죄 단계 포함 항목'을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 실제 편견의 원인이 되는 단계에서; (2) 그러한 근거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금지합니다. 그는 그러한 제외가 미국 헌법 수정 제6조와 캘리포니아 헌법 1조 16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 보장과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포함됩니다. 커뮤니티의 공정한 단면에서 구성된 배심원.
원심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관련 부분에서 피고가 취한 입장을 법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 단계 포함 항목'의 '캘리포니아 사망 자격'을 통한 제외는 수정헌법 제6조 또는 지역 사회의 공정한 단면에서 선출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보장에 관한 제1조 16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예: People v. Fields (1983) 35 Cal. 3d 329, 342-353 [197 Cal. Rptr. 803, 673 P.2d 680] (복수 기회); id. pp. 374-375 (conc) . opn. of Kaus, J.), People v. Guzman (1988) 45 Cal. 3d 915, 948-949 [248 Cal. Rptr. 467, 755 P.2d 917], 예를 들어 People v. Warren ( 1988) 45 Cal. 3d 471, 479 [247 Cal. Rptr. 172, 754 P.2d] [Fields 준수], Lockhart v. McCree(1986)도 참조하세요. 476 미국 162 , 173-177 [90 L.Ed.2d 137, 147-150, 106 S.Ct. 1758] [연방 헌법상의 권리만을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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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배제는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6조나 제1조 16항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예: People v. Melton (1988) 44 Cal. 3d 713, 732 [244 Cal. Rptr. 867, 750 P.2d 741] [연방 및 주 헌법상 권리를 모두 다룬다는 의미]; People v. Hamilton (1988) 46 Cal. 3d 123, 136 [249 Cal. Rptr. 320, 756 P.2d 1348] [동일], 또한 Lockhart v. McCree, 위의 476 U.S. pp. 177-184 [연방 헌법상 권리만을 다루고 있음] 참조 ].)
피고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미국 대법원이나 본 법원이 정한 선례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만큼 그의 요청은 거부됩니다. 우리는 전자를 따라야 하고 후자를 따를 것입니다.
다. Voir Dire 심사의 제한
피고는 원심이 개인 압류 사건에 대해 예비 배심원에 대한 조사를 제한한 것이 실수라고 주장하며 이는 People v. Williams(1981) 29 Cal. 3d 392 [174칼로리. Rptr. 317, 628 P.2d 869].
개인 격리 사건의 시작부터 예비 배심원들에게 형벌 단계에서 가능한 두 가지 형량에 대한 이해를 광범위하게 질문하면서 변호인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의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처벌이 가차 없이 집행될 것임을 명시하거나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Charles Manson 및 Sirhan Sirhan과 같은 악명 높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종신형을 단순하게 대조했습니다.
배심원 후보 16명을 심문한 뒤 검찰은 심문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과도하게 강조'했고, '법률에 대한 논평의 형태'였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심문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한두 가지 질문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형 집행, 특히 주지사의 사형 선고 감형과 관련된 판결 후 정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피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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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배심원 후보들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모두 예비 배심원들에게 두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망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법을 가르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들의 자격입니다.' 나중에는 다음과 같이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배심원단에게 사전 교육을 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때가 아닙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삶이 실제로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허용하겠습니다. 가석방 자격이 없나요?'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더 알고 싶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Manson이나 Sirhan 같은 것에 대한 언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것은 그들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락은 생략했습니다.)
그 후, 8명의 배심원 후보가 추가로 조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의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처벌이 가차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암시했습니다.
배심원 후보 8명 중 마지막 배심원인 Kenneth N. Judnick이 양측에서 모두 기각되었을 때, 변호인은 피고인이 Judnick의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관해 Judnick을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자신의 견해로는 형벌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라며 보다 광범위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법원은 Judnick이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교류 이후, 원심은 나머지 103명의 배심원 후보들 각각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시하기로 했고 실제로 거의 모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이 가차 없이 집행될 것이라는 암시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했습니다. 검찰도 가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People v. Williams, 위, 29 Cal. 3d 392, 우리는 이전 형법 1078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조항을 해석하고 재고했습니다.
[54 Cal3d 페이지 959]
관련 사례, 그중 People v. Edwards(1912) 163 Cal. 752 [127 페이지 58]. (29 Cal. 3d, pp. 398-407.) 우리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voir dire를 억제하기 위한 원심의 상당한 재량권을 그대로 둡니다.' (Id. at p. 408.) 그러나 우리는 '변호인이 절대적인 이의제기의 지능적인 행사를 돕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질문이 원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속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Id. at p. 407.) 우리는 배심원단에게 사건의 특정 사실을 교육하고 배심원들이 투표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예비 배심원 시험의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정 당사자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여 배심원에게 편견을 주거나, 사건을 논쟁하거나, 배심원을 세뇌하거나, 법 문제에 대해 배심원에게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용] 그러므로 오로지 그러한 부적절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질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Id. p. 408, fn. 생략)
항소에서 Williams 자신이 분명히 밝혔듯이(29 Cal. 3d, pp. 409-412 참조) 예비 배심원에 대한 조사를 제한하는 원심의 판결은 재량권 남용 기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테스트를 적용하면 오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삶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허용하겠습니다. 가석방 자격이 없나요?'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더 알고 싶다면 물어보면 됩니다.' (단락 생략.) 법원은 결정을 내릴 때 People v. Morse(1964) 60 Cal. 2d 631 [36칼로리. Rptr. 201, 388 P.2d 33, 12 A.L.R.3d 810] 및 People v. Ramos (1984) 37 Cal. 3d 136 [207칼로리. Rptr. 800, 689 P.2d 430]. Morse 사건에서 우리는 중대한 사건에서 형벌을 결정할 때 배심원은 범죄자와 그의 범죄만을 고려해야 하며, 형 집행과 관련된 판결 후 정부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60 Cal. 2d, pp. 636-653.) Ramos 사건에서 우리는 주지사가 가석방 가능성 없이 사형과 종신형을 모두 감형할 수 있다는 지시는 '주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형 권한은 배심원이 전적으로 추측에 불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배심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37 Cal. 3d, 155페이지)
관련된 부분에서, 예비 배심원에 대한 변호인의 조사는 분명히 이의제기의 지능적인 실행을 돕기 위해 고안되지 않았으며 확실히 수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변호인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그들의 질문은 예비 배심원들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종신형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4 Cal3d 페이지 960]
가석방의 가능성도 없이, 그리고 처벌이 가차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한 조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적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단지 제한만 부과했을 뿐입니다. 그 명백한 목적은 변호인이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비 배심원들이 형벌 집행과 관련된 판결 후 정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촉발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피고는 우리의 결론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예비 배심원들이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의미한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제로 믿었음을 스스로 확신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판결은 그렇게 하려는 그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우리는 자격이 의심됩니다. 피고인이 분명히 요구한 보증은 달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효과를 의심합니다. 판결은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제한했지만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는 생산적인 질문과 비생산적인 질문 사이에 합리적인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당사자가 예비 배심원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의 의미에 대해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는 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Williams 사건에서 우리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9 Cal. 3d, 408페이지)
1심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단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결론지은 바와 같이 이 판결은 피고인이 배심원 후보에 대한 조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적용된 제한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심문이 '분명히 냉담했다'고 주장한다.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심 법원 및/또는 변호인 및/또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예비 배심원(특히 이후 배심원 또는 대체 배심원으로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모든 사람 포함)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때때로 피고에게 호의적이지만 부정확하게 형벌이 가차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지시'의 효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의 공격
[54 Cal3d 페이지 961]
결국 추측에 의존합니다. 추측이지만,
[54 Cal3d 페이지 126]
부족하다. 확실히, 예비 배심원단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고 법정에 들어가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그들이 그들의 목적에 합당한 이해를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심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피고는 아마도 예비 배심원들을 더 광범위하게 조사했을 것이며 그 결과 더 유용한 정보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는 그러한 확률과 가능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D. 사형에 반대하는 견해로 인한 배심원 후보의 변명
피고는 본질적으로 원심이 예비 배심원인 Michael J. Sullivan, Jr.를 면제했을 때 미국 헌법 제6차 수정안과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16조에 따라 공정한 배심원의 보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Christine Giffin과 Johnnie D. Van Giesen은 사형에 반대하는 견해로 인해 실제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더스푼 대 일리노이(1968) 391 미국 510 [20 L.Ed.2d 776, 88 S.Ct. 1770], 미국 대법원은 예비 배심원이 '자동적으로 사형 부과에 반대 투표'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분명히 하지 않는 한 피고의 공정한 배심원에 대한 연방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사유에 대해 면제될 수 없다고 암시했습니다.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전개될 수 있는 증거나 '사형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가] 피고인의 유죄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Id. pp. 522-523, fn. 21 [20 L.Ed.2d at p. 785], 원본은 이탤릭체.)
Wainwright v. Witt(1985)에서 469 미국 412 [83 L.Ed.2d 841, 105 S.Ct. 844] 그러나 법원은 위더스푼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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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적절한 기준은 '배심원의 견해가 '그의 지시와 선서에 따른 배심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Id. at p. 424 [83 L.Ed.2d at at pp. 851-852], Adams v. Texas(1980) 인용 448 미국 38 , 45 [65 L.Ed.2d 581, 589, 100 S.Ct. 2521].)
사람들 대 겐트(1987) 43 Cal. 3d 739, 767 [239 Cal. Rptr. 82, 739 P.2d 1250], 우리는 공정한 배심원단에 대한 피고인의 주 헌법상의 권리가 정당한 변명에 의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로 Witt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People v. Coleman(1988) 46 Cal. 3d 749, 765 [251 Cal. Rptr. 83, 759 P.2d 1260], 우리는 Witt를 위더스푼의 사실적 맥락을 넘어 그 평범한 용어에 따라 해석하여 예비 배심원에게 사형을 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편파성'의 척도를 명시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항소에서, 사형에 대한 예비 배심원의 견해가 배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한 원심의 결정은 유보적 검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People v. Gordon (1990) 50 Cal. 3d 1223, 1262 [270 Cal. Rptr. 451, 792 P.2d 251].) 일반 표준은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People v. Cooper (1991) 53 Cal. 3d 771, 809 [281 Cal. Rptr. 90, 809 P.2d 865].) 그러한 견해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기준점은 동일한 테스트를 통해 조사됩니다. 우리는 예비 배심원의 답변이 모호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 또는 충돌합니다. . . .' (같은 책.; People v. Daniels (1991) 52 Cal. 3d 815, 875 [277 Cal. Rptr. 122, 802 P.2d 906] [유사한 효과]; 또한 People v. Fredericks (1895) 106 Cal 참조 .554, 559 [39 P. 944]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판결은 '배심원 조사의 증거가 원심의 결정에 너무 반대되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될 때 기각될 것입니다. '].)
Witherspoon과 Witt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심원 후보를 제외하려면 자동 취소가 필요하지만 유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처벌에 대해서만 필요합니다. (그레이 대 미시시피(1987) 481 미국 648 , 666-667 [95 L.Ed.2d 622, 638-639, 107 S.Ct. 2045] (법원의 의견); ID. 667-668페이지 [95 L.Ed.2d, 638-639페이지] (복수 기회); ID. p에서. 672 [95 L.Ed.2d at p. 642] (Powell, J.의 요약 의견); Witherspoon v. Illinois, supra, 391 U.S. at pp. 521-523 [20 L.Ed.2d at pp. 784-786] [Witt 이전] 참조)
개인 격리 voir dire에서 People은 사형에 반대하는 견해를 이유로 예비 배심원 Sullivan, Giffin 및 Van Giesen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 법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Sullivan, Giffin 및 Van Giesen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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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 후보인 Sullivan의 사형에 대한 견해는 최소한 배심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손상시켰을 것입니다. 확실히,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는 사형을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고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 번 이상 궁극적인 제재에 대한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합당한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보다 더 높은 증거의 기준을 유죄 또는 무죄의 문제에 적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형에 대한 예비 배심원 Giffin의 견해는 배심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확실히 실질적으로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시작과 중반까지 그녀는 사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녀는 조건 없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결정은 사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경우에도' 최종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후보인 Van Giesen의 사형에 대한 견해는 배심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실질적으로 손상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건 내내 사형을 거의 자동으로 거부하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핀처럼 그녀도 자신의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그녀는 거리낌 없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방식, 내가 자란 방식, 그리고 누구도 생명을 죽일 권리가 없다고 항상 믿어왔던 것. 판사는 주가 그렇다고 말하지만, 제가 배심원이 된다면 당신이 저를 주정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지게 만듭니다. 나는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단락은 생략했습니다.)
피고는 우리의 결론에 반대하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는 예비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단언'한다면 '아직… . . 사형의 전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 . [그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Adams v. Texas, supra, 448 U.S. at p. 50 [65 L.Ed.2d at p. 593]), 그는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배심원이 될 Sullivan이 그러한 비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예비 배심원이 단순히 사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다면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배심원 후보인 Giffin과 Van Giesen이 그러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배심원은 특히 사형 선고를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고려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Giffin과 Van Giesen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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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 전반에 걸쳐 피고는 기록이 우리의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voir dire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비 배심원인 Sullivan, Giffin 및 Van Giesen이 각각 모호하거나 모호하다고 특징될 수 있는 특정 진술을 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립되어 있었고,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 사람 각각이 배심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결론이 효과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 사형을 선호하는 견해 때문에 배심원 후보의 변명을 거부함
피고는 본질적으로 원심이 예비 배심원인 Silvio P. Trapani, Betty의 변명을 거부하면서 공정한 배심원의 보장과 함께 미국 헌법 제6차 수정안과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16항에 따라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V. Chadwick, Russell C. Wong, William H. Wisecarver, Jr.는 사형을 선호하는 견해로 인한 실제 편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별 격리된 voir dire에서 피고는 사형을 선호하는 견해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Trapani, Chadwick, Wong 및 Wisecarver 예비 배심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 법원은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배심원 후보인 Trapani, Chadwick, Wong 및 Wisecarver는 배심원이나 대체 배심원으로 선택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hadwick과 Wisecarver는 잠재적인 배심원이나 대체 배심원으로 배심원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rapani와 Wong은 배심원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피고의 단호한 기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배심원 선정이 완료되었을 때 피고는 26개의 전적인 기피 중 7개의 기피를 남겼습니다. 대체 선수 선택이 완료되었을 때 그에게는 5명 중 2명이 남았습니다.
피고는 이제 원심이 예비 배심원인 Trapani, Chadwick, Wong 및 Wisecarver에 대한 자신의 '원인' 문제를 기각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fn. 8 참조) 여기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인민의 주장에 반하여 그 요점이 검토를 위해 보존되었으며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처럼 반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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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위더스푼 배제''를 제외하고(물론 여기에 제시되지는 않음) ''원인' 이의제기에 대한 잘못된 판결은 자동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편견에 대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해한 오류 분석 중입니다.' (People v. Gordon, 위의 50 Cal. 3d at p. 1247.)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류가 단지 주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ibid 참조) 편견은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에 대한 피고의 권리가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법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People v. Bittaker (1989) 48 Cal. 3d 1046, 1087 [259 Cal. Rptr. 630, 774 P.2d 659].) 연방 헌법 위반이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법 오류는 사형 사건의 형벌과 관련하여 People v. Brown(1988) 46 Cal의 '합리적 가능성'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3d 432, 446-448 [250 Cal. Rptr. 604, 758 P.2d 1135]. 대조적으로, 연방 헌법 차원의 오류는 Chapman v. California(1967)의 '합리적 의심' 기준에 따라 면밀히 조사됩니다. 386 미국 18 , 24 [17 L.Ed.2d 705, 710-711, 87 S.Ct. 824]. (People v. Coleman, 위, 46 Cal. 3d at p. 768.) 두 테스트는 내용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People v. Brown, 위의 p. 467 (conc. opn. of Mosk, J.) [위의 Chapman v. California 인용, p. 24 (17 L.Ed.2d, pp. 710-711) , 이는 연방 헌법의 '합리적 가능성'과 '합리적 의심' 기준을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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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배심원 후보 Trapani, Chadwick, Wong 및 Wisecarver에 대한 피고의 '원인' 이의를 '잘못된' 기각에서 비롯된 편견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단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위에 언급된 사람들 중 배심원이나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주장하는 편견으로 패널 구성원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심의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편향된 것으로 알려진 배심원이 단호한 기피로 해임되지 않았다면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번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해한 오류 분석의 적용 가능성에 반대합니다. People v. Gordon, 위, 50 Cal. 3d 페이지 1247에서 우리는 그러한 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Gray v. Mississippi, supra, 481 U.S. 665페이지 [95 L.Ed.2d, 637페이지]의 언어를 사용하여 '관련 질문은 '전체적으로 배심원단의 구성이 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원본은 이탤릭체입니다.) 그러나 Gordon에서 설명했듯이 '그 언어는 Ross v. Oklahoma (1988)에서 거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487 미국 81 . . . .' (50 Cal. 3d at p. 1247.) ''원인' 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영향이 피고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해를 끼쳤는지 여부는 가장 단순한 추측입니다. . 따라서 그레이 법원이 확인한 조사는 오류가 일반적인 문제로서 자동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거나 심지어 개별 사건에서 피해를 입혔다고 결론을 내리는 원칙적인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책.)
피고는 여기서 무해한 오류 분석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해로움'은 기껏해야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는 아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배심원이나 대체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불만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심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 제도의 수정된 버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무해한 오류 분석의 적용 가능성이나 심지어 그러한 분석의 실제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기에서 채택된 배심원 선정 방법에 따라 양측은 배심원석에 들어갈 수 있는 배심원 후보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추첨될 순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이의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배심원단 방식을 사용했다면 갖지 못했을 지식. 따라서 양측은 대략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독재권의 상대적 비용과 이익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이익은 물론 예비 배심원의 현재 해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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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쾌하다고 생각한 사람; 가능한 비용은 당사자가 여전히 더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예비 배심원을 나중에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채택된 배심원 선정 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다른 규칙이나 결과를 요구한다고 믿지 않으며 피고인도 이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F.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 절대적인 도전에 대한 배심원 후보의 변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은 위기 상황에서 22명의 예비 배심원과 4명의 예비 배심원을 절대 기피로 해임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피고인은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사형에 대한 유보를 표명했지만 실제 편견에 근거하여 배제할 수 없었던 모든 예비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총 10명)을 체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검사가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의 다음 조항, 특히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I조 7항 및 15항을 위반했다고 효과적으로 주장합니다.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과 공동체의 공정한 단면에서 선출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6조 및 제1조 16항; 수정헌법 제8조와 제1조 17절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
하지만 ''[W]e는 그렇지 않습니다. . . 사형에 대한 특정 배심원의 태도에 근거하여 양측의 절대적인 이의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허약함입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감정을 가진 모든 배심원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법령은 사형에 찬성하는 편향된 배심원을 생성하지만 [인용] 양 당사자가 유죄 또는 형벌 문제에 대해 유사한 편견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동등하고 제한된 수의 절대적인 도전을 행사합니다. . . 합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태도를 품고 있는 배심원에 반대합니다. [인용.] [para.] 우리는 사건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공동체 관점을 앗아간 배심원이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의 목적과 기능'에 이상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인용.] 그러나 이는 편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한된 수의 배심원을 배제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역사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내재된 결과입니다.'' (원본은 기울임꼴입니다.) (People v. Gordon, 위, 50 Cal 3d, 1263페이지, People v. Turner(1984) 인용 37 Cal. 3d 302, 315 [208 Cal. Rptr. 196, 690 P.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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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복수형), People v. Anderson (1987) 43 Cal. 3d 1104, 1149 [240 Cal. Rptr. 585, 742 P.2d 1306].)
III. 죄책감 문제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 피고인의 초법적 진술억제 신청 기각
피고인은 재판에 앞서 구속 후 구속 심문 과정에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 인터뷰가 시작될 때 그는 미란다 대 애리조나(1966) 판결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대해 조언을 받고 포기했습니다. 384 미국 436 [16 L.Ed.2d 694, 86 S.Ct. 1602], 묵비권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피고인을 범죄 현장과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진술이 포함된 진술의 첫 부분을 재판에서 소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 음, [피고인의 지인 중 한 명이] 당신을 봤다고 했고,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당신 옆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걷고 있다['] . . .
'Ashmus: (말을 가로막으며) 당신은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관]: 죄송해요?
' Ashmus : 당신은 그렇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어떤 이유로든 비난받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경찰관]: 음 흠.
'아슈무스: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요.
'[경찰관]: 누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까?
'Ashmus: 나는 파리 한 마리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들리지 않음) [--]
'[경찰관]: (말을 가로막으며) 트로이, 누가 뭐라 했는데, 누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Ashmus: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방식, 미안하지만 그렇게 들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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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이에 대해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Ashmus: 그는 심각한 범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누가 중범죄라고 말했습니까?
'Ashmus: 그 경찰이 나를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경찰관] : 제복을 입은 경찰관요?
'아쉬무스: 응.
'[경찰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Ashmus: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책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고 당신이 용의자, 의심자, 용의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음 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중단부터 끝까지 진술의 마지막 부분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통해 그는 침묵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술의 마지막 부분은 주장된 주장 자체와 함께 미란다와 그 후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심리를 진행했다. The People은 위에 인용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한 경찰관을 포함하여 증인들의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재판에서 소개하기로 제안한 진술의 일부를 오디오 테이프로 녹음된 형태와 전사된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묵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The People은 나중에 오디오 테이프와 녹취록을 통해 마지막 부분을 포함하여 그들이 제안한 성명서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피고는 이제 원심이 진술의 마지막 부분을 숨기라는 자신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그가 침묵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항소 시, 해당 문제에 대한 원심 법원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People v. Jennings (1988) 46 Cal. 3d 963, 979 [251 Cal. Rptr. 278, 760 P.2d 475].) 면밀히 조사해보면 법원의 판결은 타당합니다. 그들의 맥락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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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는 분명하게, 녹음테이프에는 더욱 분명하게 - 피고인의 발언은 침묵할 권리를 발동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는 심문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심문 과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완전히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B. 건조된 정액 얼룩과 관련된 전기영동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동의 거부
재판에 앞서 피고인은 Marcie D.의 몸에서 발견된 건조 정액 얼룩에 대한 전기영동 분석을 통해 Marcie D.에 대한 공격과 연결되는 증거를 배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증거가 Kelly-Frye 규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eople v. Kelly (1976) 17 Cal. 3d 24 [130 Cal. Rptr. 144, 549 P.2d 1240]; Frye v. United States (D.C.Cir. 1923) 293 Fed. 1013 [34 A.L.R. 145].)
엄격하게 정의된 Kelly-Frye 규칙에 따라 '새로운 과학 기술의 적용에 기초한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는 '관련 과학계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People v. Kelly, 위, 17 Cal. 3d, p. 30, 후속 Frye v. United States, 위, 293 Fed., p. 1014.) 보다 광범위하게 언급된 규칙에 따르면 그러한 증거의 허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한 일반적 승인에 대한 증언(People v. Kelly, 위의 30페이지, 이탤릭체 삭제), (2) 다음에 대한 증언 '올바른 과학적 절차'의 사용. . . 특별한 경우'(ibid.)는 물론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제공됩니다.
물론 증거능력을 입증할 책임은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예: People v. Morris, 위, 53 Cal. 3d, p. 206.) 그의 부담의 무게는 증거의 우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입증 책임입니다. . . .' (Evid. Code, ? 115.) 예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심리를 진행했다. 문제의 전기영동 증거는 Marcie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이 피고를 포함하여 백인 남성 인구의 약 1.5%에 의해 축적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The People은 엄격하게 정의된 것과 더 광범위하게 명시된 대로 Kelly-Frye 규칙을 충족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 명의 전문가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버트 E. 가버트(Robert E. Garbutt)는 범죄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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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검찰청 법의학 연구소; 그리고 에머리빌에 있는 혈청학 연구소의 법의학 혈청학자인 Brian Wraxall입니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사실상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People v. Brown(1985) 40 Cal. 3d 512 [220칼로리. Rptr. 637, 709 P.2d 440], 다른 근거로 역지명 California v. Brown(1987) 479 미국 538 [93 L.Ed.2d 934, 107 S.Ct. 837], 이는 3개월 이상 전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Brown 사건에서 우리는 원심이 Kelly-Frye의 반대 의견에 반대하여 People이 제공한 건조 정액 얼룩의 전기 영동 분석에 대한 특정 증거를 허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0 Cal. 3d, pp. 528-535.) 우리의 이유는 관련 과학계에서 그러한 분석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 절차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법화학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같은 책.)
증거 심리 이후 원심은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실질적으로 문제의 전기영동 증거에 Kelly-Frye 규칙이 적용되어 사람들이 부담을 감당했으며 따라서 증거가 규칙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eople의 재판에서 Garbutt는 전기 영동 분석을 바탕으로 Marcie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이 피고를 포함하여 백인 남성 인구의 약 1.5%에 의해 분비되었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피고는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에서는 Kelly-Frye 판결이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그 이유는 관련 과학계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핵심 문제가 해당 표준에 따라 면밀히 조사되기 때문입니다(People v. Reilly(1987) 196 Cal. App. 3d 1127, 1134-1135 [242 Cal. Rptr.496]). 판결의 기초가 되는 다른 질문 각각의 해결은 그에 적합한 테스트에 따라 검토됩니다. 여기서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결정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People v. Kelly, 위, 17 Cal. 3d at p. 39.) 이는 분명히 자신의 자격 증명 및 공정성 문제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수용에 대해 증언하는 전문가에게까지 확장됩니다(People v. Brown, 위, 40 Cal 3d, 530페이지). 특정 사례에서 올바른 과학적 절차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정도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의 People v. Reilly, pp. 1154-1155 참조)
독립적인 검토 결과, 우리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피고인의 목적에 대해 사실상 양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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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정액 얼룩의 전기영동 분석이 새로운 과학 기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세한 증거로 인해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법의화학 관련 과학계에서 그러한 분석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Wraxall의 전문가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사건에서 올바른 과학적 절차의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Garbutt의 전문가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피고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공격은 법화학 관련 과학계에서 건조된 정액 얼룩의 전기영동 분석에 대한 일반적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원심 법원은 그러한 승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으며 우리는 독립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피고의 공격은 특히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Wraxall의 자격을 겨냥합니다. 그는 증인의 신임장에서 결점을 찾았고, 그의 공정성에서 더 많은 결점을 찾았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Wraxall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원심의 암묵적인 결정에서 재량권 남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증인]이 관련된 과학적 원리와 그 신뢰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적, 직업적 자격 증명'입니다. (People v. Brown, 위의 40 Cal. 3d, p. 530.) 법원은 합리적으로 그러한 자격 증명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Wraxall은 광범위한 전문적 성과와 협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모든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중요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Wraxall이 공정했다는 원심의 명시적인 결정에서 재량권 남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목적을 위해 공평성은 전문가가 '기술의 수용을 확립하는 데 너무 개인적으로 투자하여 관련 과학 공동체 내의 불일치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People v. Brown, 위의 40 Cal. 3d, p. 530.) 법원은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조 fn. 10.) 확실히 Wraxall은 1960년대 중반부터 지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전기영동 분석의 개발과 홍보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필수적인 객관성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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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진 증거 배제 신청 거부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인은 특정 사진을 제외하도록 신청했는데, 일부 사진은 Marcie D.가 범죄 발생 직전의 삶을 보여줬고, 다른 사진은 직후 피고인 자신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사망한 Marcie가 범죄 현장과 부검 중에 등장한 특정 사진과 슬라이드를 제외하기 위해 별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그는 이의제기된 증거가 증거법 210조에 따라 관련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증거법 352조에 따라 부당하게 편견을 가지고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은 반대를 제시하고 피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재판 법원은 Marcie의 실제 사진과 피고 자신의 사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관련성이 있고 부당한 편견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신청을 거부하고 사진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결한 후 해당 항목을 증거로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법원은 사망한 Marcie의 사진과 슬라이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의가 제기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항목을 분명히 찾았지만 일부 항목은 지나치게 편견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하게 편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를 승인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다른 항목을 채택 가능하다고 판결한 후 증거로 접수했습니다.
피고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심사 기준은 재량권 남용이다. [각] [t]판결은 관련성과 부당한 편견에 대한 결정으로 구성됩니다. 전자는 해당 표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후자도 마찬가지다.' (People v. Benson, 위의 52 Cal. 3d, p. 786, 인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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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접 검토한 Marcie의 사망 사진과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심리하고 배심원단이 지시한 이론 중 하나가 계획된 살인이었기 때문에 악의는 중요했고 사진[및 슬라이드]은 그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People v. Hendricks (1987) 43 Cal. 3d 584, 594 [238 Cal. Rptr. 66, 737 P.2d 1350].)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는 이러한 항목이 적어도 어느 정도 입증할 경향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의.
또한 원심은 증거가 부당하게 편견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사진과 슬라이드는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불쾌하기는 하지만 끔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편견의 효과가 입증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Marcie의 생애 사진과 피고인 자신의 사진에 관해서도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동일한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당시 국민은 다수의 증인을 불러 신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인 의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증언할 계획을 세웠고, 이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진을 사용하려고 했고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그 증언은 피고인과 Marcie를 연결시켰고 실제로 연결시켰습니다. 전자는 범죄 당시부터 외모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후자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신원과 살인 의도는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들의 신뢰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의 항목에는 이러한 문제를 입증하는 경향이 적어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개시 진술(증거 접수 및 문제의 판결 이전)에서 변호인이 신원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논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보는 효과가 없었다.
또한 원심은 증거가 부당하게 편견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했듯이 사진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피고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그 편견의 효과가 입증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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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찰의 위법행위
요약하자면, 검사는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서 신원 문제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증인을 부르고 많은 증거물을 소개했는지 배심원단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이 입증 책임을 지고 변호인의 인정이 증거가 아니므로 그 부담을 감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는 음주가 살인 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증거가… . . Ashmus 씨의 변호를 맥락에 맞게 설명합니다. 모든 신원 확인 증거의 강력함은 그가 변호인을 바꾼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종결 변론에 전혀 부적합한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글쎄, 그는 말을 바꿨다'고 대답했다. 그게 더 맛있다면 '스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이의는 내 의견으로는 그것이 더 맛있지 않다는 것이며 나는 그것이 --라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자신의 주장으로 돌아오면서 '내 요점은 Ashmus 씨가 자신의 이야기, 초기, 기본적으로 자신의 증언을 대부분의 증언과 일치시키는 사람에 대한 완전하고 완전한 부인의 이야기를 바꾼 이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망 없는 죄인의 마지막 도피처인 정신상태를 증거 없이 부정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이 범죄의 책임자라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탤릭체가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검사가 이탤릭체 문구를 사용하여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말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과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7항과 15항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정확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1096조에 따라 그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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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절차상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물론, 피고인은 시기적절하지 않는 한 재판에서 검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항소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같은 근거로, '그는 위법 행위를 할당하고 배심원은 부적절함을 무시하도록 권고받습니다.' (People v. Benson, 위의 52 Cal. 3d, p. 794.)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러한 양도 및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호인이 변호인 변경 주장에 대한 검사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는 여기에서 불평된 이후의 논평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해로움이 치료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책)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협받는 모든 피해는 확실히 치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장점에 대한 요점을 거부합니다. '검찰의 위법행위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의 선의의 신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을 잠재적인 피해 여부입니다. [인용] 여기서와 같이 청구가 배심원단 앞에서 검사가 한 발언에 초점을 맞춘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배심원이 그 발언을 어떻게 이해했거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 임계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인용.] 배심원이 그 발언을 아무런 유해한 진술이나 암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분명히 불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People v. Benson, 위, 52 Cal. 3d, p. 793.)
왜 R Kellys 형제가 감옥에 있는가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피고의 문구를 모든 형사 피고인, 심지어 실제로 변호할 수 없는 피고인도 '정신적' 방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이런 발언에는 인지할 수 있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한 배심원은 또한 그 말을 피고인 자신이 유죄라는 논평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논평은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공정하다면 허용됩니다.' (People v. Benson, 위, 52 Cal. 3d at p. 795.) 여기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배심원은 이 문구 자체로든 맥락에서든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무죄 추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배심원이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 광고를 했다면, 그는 그 말을 인민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추정이 반박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확실히 공정한 논평이었습니다. .
E. 죄책감에 대한 교육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이번 재판 이전에 피고인이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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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유죄의식을 입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 중요성에 어떤 비중을 두느냐는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는 원심이 그렇게 지시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에 인용된 표현이 허용적인 추론을 정의하며, 그렇게 정의된 허용적인 추론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이의제기된 지시는 허용적인 추론을 정의합니다. 즉,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피고 자신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용적 추론은 제안된 결론이 배심원단 앞에서 입증된 사실에 비추어 이성과 상식이 정당화하는 결론이 아닌 경우에만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합니다.' (프랜시스 대 프랭클린(1985) 471 미국 307 , 314-315 [85 L.Ed.2d 344, 353-354, 105 S.Ct. 1965], Ulster 카운티 법원 v. Allen(1979) 인용 442 미국 140 , 157-163 [60 L.Ed.2d 777, 792-796, 99 S.Ct. 2213].) 여기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는 지시에 의해 제시된 결론은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전제 사실의 증거에 의해 완전히 정당화됩니다.
피고는 문제의 지시가 실제로 연방 적법 절차 보증을 위반하는 허용적 추론을 정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전제는 인용된 언어가 그가 Marcie D.에 대한 공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이 타당한지 판단하려면 지시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가상의 '합리적인 배심원'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거나 적어도 이해할 수 있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Cage v. Louisiana (1990) 498 U.S., [112 L.Ed.2d 339, 341, 111 S.Ct. 328, 329] (curiam에 따라) ['있을 수 있음']; Francis v. Franklin, 위, 471 U.S., pp. 315-316 [85 L.Ed.2d, pp. 354-355] [동일], People v. Warren, 위, 45 Cal. 3d, p. 487 ['~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 Boyde 대 캘리포니아(1990) 494 미국 370 , 378, 380 [108 L.Ed.2d 316, 328, 329, 110 S.Ct. 1190, 1197, 1198]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증거에 대한 배심원의 고려를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배심원 지침을 검토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배심원이 이의제기를 적용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한 증거의 고려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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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배심원은 피고의 전제에 따라 인용된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살인 의도에만 이의를 제기하기로 선택한 것은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자신의 살인 의도에 대한 추론을 뒷받침한다는 지시의 말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People v. Griffin (1988) 46 Cal. 3d 1011, 1026-1027 [251 Cal. Rptr. 643, 761 P.2d 103] [유사한 지시에 대한 유사한 이의 제기 거부]를 비교하십시오.)
IV. 사망 자격 문제
피고인은 자신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소한 하나의 특별한 상황에서 1급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사망 자격이 확립됩니다. (형법, ? 190.3.)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배심원의 유죄 판결을 성공적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그는 특수 상황 조사 결과를 성공적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가. 인민 자본의 검찰 정책과 관행에 대한 공개를 강요하는 동의 거부
장소를 Sacramento에서 San Mateo 카운티로 변경하기 전에 피고는 사람들에게 다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 지난 7년 동안 새크라멘토 지방 법원과 새크라멘토 고등 법원에 각각 접수된 모든 살인 고소장 및 정보의 이름과 사건 번호.
'(b) 검찰이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사건 범주에 대해 어떻게 항변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즉, 2급 살인, 특별한 상황이 없는 1급 살인, 특별한 상황이 있는 1급 살인을 주장하기로 선택한 방법).
'(c) 앞서 언급한 사건 범주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검찰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d) 살인 사건의 변호 방법이나 살인 사건의 항변 해결 방법을 논의하거나 설명하는 모든 종류의 서면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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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위 1항 [원문]에 명시된 고소 및 정보에 기재된 살인 혐의의 성격(예: 2급 살인, 특별한 상황이 없는 1급 살인,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1급 살인) 및 유죄 판결 각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피고는 미국과 캘리포니아 헌법, 특히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과 I조 17항에 따라 신청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I조, 7항 및 15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및 제1조 7항.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근거로 신청했습니다. 특수 상황 혐의 제기 및/또는 사형 추구에 관한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 검사의 정책(있는 경우)과 관행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의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 후, 그는 이러한 정책과 관행이 백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드러냈거나 적어도 암시했다는 주장을 포함하도록 발의의 근거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 자신은 백인이다.)
피고인은 '여기서 주장된 특수 상황을 기각하거나 검찰의 사형 구형을 금지하는 신청을 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위에 기술된 정보와 자료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작한 증거 제시를 위해 피고는 법원에 증거 청문회를 명령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 청문회에서 그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 검사와 현재 및 전직 그의 사무실 구성원을 불러 다른 증인들과 함께 소집할 예정이었습니다. .
국민은 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과 증거심리 요청에 반대했습니다.
논쟁 끝에 법원은 신청과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제 피고는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와 같이 증거개시를 강요하는 신청에 대한 판결은 재량권 남용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Hill v. Superior Court (1974) 10 Cal. 3d 812, 816-823 [112 Cal. Rptr. 257, 518 P.2d 1353, 95 A.L.R.3d 820] 참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재량권 남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증거개시를 강요하려는 당사자는 특히 '타당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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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찾는 정보 및/또는 자료를 위해. (Ballard v. 고등법원(1966) 64 Cal. 2d 159, 167 [49 Cal. Rptr. 302, 410 P.2d 838, 18 A.L.R.3d 1416]; 합의, Griffin v. 지방 법원(1977) 20 Cal. 3d 300, 306 [142 Cal. Rptr. 286, 571 P.2d 997].) 법원은 피고가 이 점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증거 청문회 이후에 그가 부족한 부분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가 제시한 사실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 검사가 다양한 피고인을 다르게 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지방 검사의 정책과 관행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부당하게 차별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반대 주장을 펼치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법원 판결의 근거를 공격합니다. 그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법원은 Kennan v. Superior Court(1981) 126 Cal에 따라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 3d 576 [177칼로리. Rptr. 841].
피고는 Kennan이 실제로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틀렸다. 여기에 요약된 기록과 126 Cal의 579~581페이지에 설명된 기록이 있습니다. 앱. 3d도 비슷해요.
피고는 Kennan이 법적으로 건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틀렸다.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 의견은 사형과 관련된 검찰 정책 및 관행이 연방 또는 주 헌법 조사에서 면제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이 분야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가 없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People v. Kennan (1988) 46 Cal. 3d 478, 504-507 [250 Cal. Rptr. 550, 758 P.2d 1081 비교] [p. 505에 Kennan v에서 '의견'이라고 명시함 . 고등법원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 적격 사건을 선택하는 검찰의 재량 자체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사형 제도를 입증하지 않으며 평등 보호 원칙, 적법 절차 또는 잔인하고/ 또는 연방 또는 주 헌장에 따라 비정상적인 처벌'을 적용합니다].)
나. 중범죄 특수상황에 대한 살해의도에 관한 지시
Carlos v. 고등법원(1983) 35 Cal. 3d 131, 138-154 [197 Cal. Rptr. 79, 672 P.2d 862], 우리는 살인 의도가 중범죄 특수 상황의 한 요소이며, 원심이 다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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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시합니다. People v. Anderson, 위, 43 Cal. 3d 페이지 1138-1147에서 우리는 Carlos를 기각하고 살인 의도는 보조자와 방조자에게 필요하지만 실제 살인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이 그에 따라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범죄 특수 상황이 카를로스 이후와 앤더슨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면 전자가 통치합니다. (예: People v. Duncan (1991) 53 Cal. 3d 955, 973, fn. 4 [281 Cal. Rptr. 273, 810 P.2d 131], In re Baert (1988) 205 Cal. App. 3d 514 인용 [252 Cal. Rptr. 418] (per Arabian, J.).) 이것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1심 법원이 살인 의도를 갖고 배심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이 모호하여 부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지시 사항이 배심원에게 살인 의도 요건을 적절하게 전달했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상의 '합리적인 배심원'이 혐의를 어떻게 이해했거나 적어도 이해할 수 있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 지시문은 살인 의도의 요건을 배심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혐의에 그러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했을 것이며 달리 해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이 명령에 언급된 특별한 상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피고인이 인간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특별한 상황 각각에서'입니다. . . , 필요한 요소는 불법적으로 인간을 살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피고인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 .'
피고는 반대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전체 혐의와 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하여 그가 기록에서 지적한 어떤 것도 우리의 결론을 훼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위에 인용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V. 처벌 문제
피고는 형벌에 대한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여러 가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A. 피고인의 강간 고의 폭행 유죄 판결 증거 인정 및 그 기본 사실
형벌 단계가 시작되기 직전에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제시를 금지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4 Cal3d 페이지 982]
사랑해 영화 실화
Lisa Cronin을 강간하려는 의도로 폭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Marcie D.에 대한 수도 범행 및 기타 범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Cronin에 대한 공격은 Marcie에 대한 공격보다 불과 몇 시간 앞섰습니다.) 여기서 관련 시점에 Cronin 사건의 판결은 항소 중이었습니다. . 이후 확정되었으며 현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전 중범죄 전과 여부는 1978년 사형법, 특히 형법 제190.3조(이하 때때로 제190.3조)에 따른 처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범죄 유죄판결은 190.3항의 의미 내에서 이전 중범죄 유죄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신청을 기각했다.
상황이 악화된 경우, 사람들은 Cronin에게 190.3항에 따라 처벌해야 할 또 다른 문제, 즉 기타 폭력 범죄 행위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크로닌은 별다른 감정 없이 간략하게 사실을 증언했다. 피고는 Cronin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이의를 제기했으며 증언이 완료되면 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폭력 범죄 행위의 문제에는 중범죄 유죄판결을 초래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의를 기각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가중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인민 측은 피고인이 강간을 저지를 의도로 폭행 중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판결 요약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의 없음'이라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고 증거를 인정했다.
여기에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폭력 범죄 행위의 문제는 유죄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모든 활동을 포괄합니다. (People v. Balderas (1985) 41 Cal. 3d 144, 201 [222 Cal. Rptr. 184, 711 P.2d 480].) 그러나 해당 행위는 형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People v. Boyd (1985) 38 Cal. 3d 762, 772 [215 Cal. Rptr. 1, 700 P.2d 782].) '이러한 활동의 존재는 사형 범죄가 피고의 기본 범죄의 산물임을 시사합니다. 그의 상황의 우연보다는 성격이 있는 반면, 그것이 없으면 그 반대를 암시한다.' (People v. Gallego (1990) 52 Cal. 3d 115, 208-209, fn. 1 [276 Cal. Rptr. 679, 802 P.2d 169] (Mosk, J.의 conc. opn.).)
이전 중범죄 유죄판결 문제에는 범죄가 폭력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모든 유죄판결이 포함됩니다. (People v. Balderas, 위의 41 Cal. 3d at p. 201.) 그러나 유죄판결은 '사형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Id. at p. 203.) 다른 폭력 범죄 행위의 유무와 마찬가지로 '이전 유죄 판결의 유무는 성격과 상황의 상대적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또한, 그러한 유죄판결의 존재는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4 Cal3d 페이지 983]
공식적인 제재의 적용을 통해 그 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었지만 그의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했거나 거부했습니다.' (People v. Gallego, 위, 52 Cal. 3d at p. 209, fn. 1 (conc. opn. of Mosk, J.).)
물론 기타 폭력 범죄 행위와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 폭력 범죄 행위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에는 근본적인 범죄 행위가 폭력적이었더라도 유죄 판결이 포함됩니다. (People v. Benson, 위의 52 Cal. 3d, pp. 787-788 참조; People v. Karis (1988) 46 Cal. 3d 612, 640 [250 Cal. Rptr. 659, 758 P.2d 1189]; People v. Melton, 위, 44 Cal. 3d, 764페이지.)
피고인은 이제 1심 법원이 강간을 저지를 의도로 폭행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형 범죄 이후에 입력된 중범죄 유죄판결은(여기서와 같이) 190.3조의 의미 내에서 사전 중범죄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의 증거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임계값에서 청구를 거부합니다.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이의제기 규칙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여기서 자신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근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는 달리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점을 다루겠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결정적인 결정은 190.3조의 적용 범위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적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검토 기준이 적용됩니다. (People v. Louis (1986) 42 Cal. 3d 969, 985 [232 Cal. Rptr. 110, 728 P.2d 180], United States v. McConney (9th Cir. 1984)에 이어) 728 F.2d 1195 , 1202 (은행).) 해당 테스트를 적용하면 오류가 발견됩니다. 명시된 바와 같이, 190.3항의 의미 내에서 이전 중범죄 유죄판결은 '사형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입력된' 유죄판결을 의미합니다. (People v. Balderas, 위, 41 Cal. 3d at p. 203.) 여기서의 확신은 이 클래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한 후에는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People v. Brown, 위, 46 Cal. 3d 432,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 규칙을 선언했습니다. '사형 재판의 형벌 단계에서의 주법 오류'(id. p. 448)는 자동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합리적인 가능성'에 따라 무해한 오류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 기준. (446-448페이지의 id를 참조하십시오.) 이 규칙은 여기서 오류 종류에 적용됩니다. (People v. Morales (1989) 48 Cal. 3d 527, 567 [257 Cal. Rptr. 64, 770 P.2d 244]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오류에 대한 무해한 오류 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가능성 테스트].)
[54 Cal3d 페이지 984]
무해한 오류 분석을 수행할 때 가상의 '합리적인 배심원'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적어도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f. Yates v. Evatt (1991) 500 U.S. , [114 L.Ed.2d 432, 111 S.Ct. 1884, 1893] ['[잘못된] 지시를 말하는 것'은 Chapman v. 캘리포니아, 위, 386 미국 18 , '합리적인 배심원들에게 [지시]의 중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절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증거는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적절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 우리가 곧 보여주겠지만 – 강간을 범할 의도를 가진 폭행 중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다른 폭력 범죄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적절하게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배심원은 기본 사실과 관계없이 강간을 범할 의도로 폭행 중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fn. 14 참조) 따라서 여기의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People v. Morales, 위의 48 Cal. 3d, p. 567 [유사한 오류가 무해하다고 판단]을 비교하십시오.)
또한 피고인은 강간을 저지르려는 의도로 폭행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원심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타 폭력 범죄 행위의 문제는 그러한 범죄 행위의 존재 여부만을 다루고, 그 정황은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폭력 범죄 행위의 문제가 상황을 포용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는 행위의 결과가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그의 공격으로 인해 크로닌의 팔 중 하나가 타박상과 염좌를 입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54 Cal3d 페이지 985]
이는 기타 폭력 범죄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증인의 증언으로 확장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임계값에서 청구를 거부합니다.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이의제기 규칙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예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점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중요한 결정은 190.3항의 적용 범위와 허용되는 증명 방식을 다루는 순전히 합법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검토한 결과 그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타 폭력 범죄 행위의 문제에는 그러한 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상황이 포함됩니다. (People v. Benson, 위의 52 Cal. 3d at p. 788.) 그러한 상황에는 행위의 결과가 포함될 수 있으며 확실히 Cronin이 여기서 겪은 타박상과 염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폭력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증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책) 확실히, 실제 증인의 증언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54 Cal3d 페이지 986]
나. 배심원의 해임
피고는 1심 법원이 형벌 단계 도중에 배심원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을 해고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형법 제1089조는 관련 부분에서 '사건이 배심원단에게 최종 제출되기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 . 배심원이 해고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해고를 명령하고 대체 배심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후 배심원석에 앉게 됩니다. . . .'
형벌 단계 중 어느 날 오전 8시 5분경, 배심원 중 한 명인 Fred C. Godfrey가 재판 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 배심원에서 해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해고하라고 명령했다. (당시에는 원래 선서한 5명의 예비 배심원 중 4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법원과 Godfrey 간의 의사소통은 법원 서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시간 내에 원심은 법정에서 앞서 언급한 사건을 국민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직후, 배심원단이 없는 공개 법정에서 피고는 Godfrey 배심원의 해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주장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밝혔습니다. 비록 Godfrey의 어머니의 죽음이 실제로 Godfrey를 수용하기 위한 재판을 계속할 타당한 이유를 제공했지만, 그를 완전히 변명할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법원이 Godfrey와 직접 대화하여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그가 계속 머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는 Godfrey가 남아 있기를 원했으며 검사가 자신이 떠나기를 원한다고 믿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의를 묵시적으로 기각하고, 재심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고드프리 씨에 대한 판결은 배심원으로서 그를 어느 쪽에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원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4명의 대체 배심원이 있을 때 특정 배심원에 대한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순히 4일 더 걸리는 시간 순서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을 더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 후 배심원들이 참석한 공개 법정에서 예심 법원은 법원 서기에게 대체 배심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무작위로 뽑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54 Cal3d 페이지 987]
그려진 이름은 Jerome N. Severance의 이름이었습니다. 법원은 Severance에게 배심원석에서 Godfrey 배심원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는 세브란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그는 세브란스를 상대로 '명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그런 난관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적인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는 Godfrey의 요청에 따라 Godfrey 배심원을 해고함으로써 원심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판결은 재량권 남용 기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In re Mendes (1979) 23 Cal. 3d 847, 852 [153 Cal. Rptr. 831, 592 P.2d 318] 참조.) 해당 테스트를 적용하면 오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적어도 일반적인 문제로서, 배심원 어머니의 죽음은 배심원이 여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단순히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을 해고할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변호인이 말했듯이 어머니의 죽음은 '분명히. . .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고는 이제 법원이 취한 기록과 법원이 따른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그의 공격이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록은 충분했고 절차도 적절했습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잘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Mendes와 비교, p. 852 [오빠가 사망한 후 배심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배심원을 해임했다는 유사한 주장을 거부함])
다. 검찰의 위법행위
피고인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의 불만 사항을 순차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1. 피고인의 과거 성행위에 대한 의견
형벌 단계에서 피고인은 정신과 의사인 Richard Michael Yarvis 박사를 마지막 증인으로 불러 자신의 배경과 성격에 관한 전문가 의견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때 Yarvis 박사는 피고인 및/또는 변호인과의 대면 회의와 다양한 종류의 문서 검토 및 다른 증인의 실제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54 Cal3d 페이지 988]
직접 조사에서 Yarvis 박사는 '일종의 개요, 종합 또는 설명 수단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증상과 장애의 연대기와 무엇을 목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 관련 요인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 반면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대심문에서 야비스 박사는 피고인을 새디스트나 사도마조히스트로 진단하라는 검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심문 중에 그는 피고 측에서 제기된 다양한 성행위 혐의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록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피고는 Wendy B.라는 소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녀가 15살쯤 되었을 때 그럴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아이를 낳은 Kim S.라는 다른 소녀를 채찍질하고 그 대가로 자신을 채찍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Kim S에게 테이블 다리를 직장에 삽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개월 된 아이의 항문을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피고인은 Marcie가 그녀를 폭행하는 동안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증언했습니다. . .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질문을 제기하고 나는 당신의 질문을 희망합니다.
'피고인이 Marcie를 폭행하고, 그녀를 성폭행하고, 남색 행위를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즐기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학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나요? 그가 그녀에게 그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행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나는 야비스 박사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반대심문에서 18개월 된 아이를 성추행하고 다른 아이를 때린 것으로 인정한 과거사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 . 아이의 엄마인 김씨에게 채찍질을 요구하고 행한 일.
'나는 이 사건에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arvis 박사가 기꺼이 얼버무렸다는 증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Marcie [D.]에게 한 일에 대해 가학적인 만족감을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Marcie의 복부에 정액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녀의 질과 직장에도 정액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Marcie 내부에 완전히 사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적어도 한 번은 그녀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녀의 복부에 있는 정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54 Cal3d 페이지 989]
'피고인은 Marcie [D.]의 복부에 사정하면서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피고인이 Marcie를 비뚤어진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당신에게 암시하는 것이 불공정한 추론이나 증거 확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마시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자신의 '과거 이력'에 대한 언급을 통해 검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발언이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하여 기록상의 증거를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결의 권리가 있는 수정헌법 제6조를 위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임계값에서 청구를 거부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할당 및 훈계 요청 규칙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검찰 요약 후 변호인은 실제로 고소된 발언이 강간을 목적으로 한 강도 및 폭행 이외의 범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확하게 명시하거나 암시했다는 이유로 실패한 할당 및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자신의 요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임무를 부여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칙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공감되지 않는 발언으로 인해 위협받는 모든 피해는 확실히 치료 가능했습니다.
장점도 다루겠습니다.
미국 헌법에 관한 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소된 논평은 피고의 수정헌법 제6조 대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검사님. . . 재판에서 심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진술은 전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도넬리 대 드크리스토포로(1974) 416 미국 637 , 643, fn. 15 [40 L.Ed.2d 431, 437, 94 S.Ct. 1868]; 협정, People v. Bell(1989) 49 Cal. 3d 502, 534 [262 Cal. Rptr. 1, 778 P.2d 129].) 이 발언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단호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법률에 관한 한 문제는 다소 더 가깝습니다. 검사는 '검찰이 그 이상을 할 수 없다'고 결정됐다.
[54 Cal3d 페이지 990]
배심원단에 대한 그의 주장에 대한 증거입니다.' (People v. Benson, 위, 52 Cal. 3d at p. 794.) 여기 검사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피고측에서 언급한 성행위 사례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기록에 있었다는 진술이나 암시를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여기서의 실패는 그 자체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무해한 오류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주법만을 위반하는지, 아니면 미국 헌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브라운의 '합리적 가능성' 기준과 채프먼의 '합리적 의심' 테스트 모두에 따르면 이는 무해합니다. 이 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검사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Marcie [D.]에게 한 일에 대해 가학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논평은 허용되었습니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합리적으로 공정했습니다. 그들의 맥락에서 고려하면, 여기서 문제가 된 발언은 간단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채프먼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일부 기준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에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fn. 18 참조) 그렇지 않습니다. (People v. Lucero (1988) 44 Cal. 3d 1006, 1031-1032 [245 Cal. Rptr. 185, 750 P.2d 1342] 참조.)
2. 피해자 관련 발언
피고는 Marcie D.의 개인적인 특성과 범죄가 그녀의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과 관련된 특정 논평을 통해 검사가 캘리포니아 법률과 미국 헌법, 특히 190.3항과 잔인한 범죄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수정헌법 제8조의 특이한 처벌 조항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190.3조에 근거하는 한 절차상의 근거로 이 점을 거부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할당 및 훈계 요청 규칙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은 검사가 새크라멘토 지역사회의 '감정'과 '오]를 가중 상황으로 잘못 제시했다는 이유로 실패한 임무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54 Cal3d 페이지 991]
여기에서 그의 요점의 기초가 되는 근거에 대한 할당 및 요청입니다. 또한, 규칙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의 댓글로 위협받는 어떤 피해도 치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발언은 범죄의 성격과 정황,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전적으로 적절한 주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People v. Benson, 위, 52 Cal. 3d at p. 797).
우리는 그것이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에 근거하는 한 본안에 대한 요점을 거부합니다.
부스 대 메릴랜드(1987) 482 미국 496 , 502-509 [96 L.Ed.2d 440, 448-453, 107 S.Ct. 2529], 미국 대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범죄가 피해자 가족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의견 등의 문제에 관한 증거의 도입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도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에 따라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따라서 그러한 증거는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 개더스(1989) 490 미국 805 , 810-812 [104 L.Ed.2d 876, 882-884, 109 S.Ct. 2207], 법원은 Booth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동일한 권리를 침해하며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Payne v. Tennessee(1991) 501 U.S. [115 L.Ed.2d 720, 111 S.Ct. 2597], 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범죄가 피해자 가족에게 미친 감정적 영향과 관련된 증거나 주장이 그 자체로 용인될 수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로 Booth and Gathers의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Id. at p. [115 L.Ed.2d at p. 730, 111 S.Ct. at p. 2611].) 물론 '형사 기소 수행에 대한 새로운 [연방 헌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과거와의 '명백한 단절'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최종이 아닌 모든 주 또는 연방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피스 대 켄터키(1987) 479 미국 314 , 328 [95 L.Ed.2d 649, 661, 107 S.Ct. 708].) (fn. 20 참조) Payne이 그러한 규칙이고 이것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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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심에 대한 의견
유죄 단계에서 피고인은 Marcie D.에 대한 공격에 대해 자신이 행위를 한 순간부터 후회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요약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의 성격과 정황을 고려할 때 반성과 수치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럽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고려할 문제이므로 범죄 이후의 행위를 살펴 보겠습니다.' (단락 생략.) 검사는 이어서 그 행위를 검토했습니다. 이로부터 피고인의 반성과 수치심에 대한 증언은 거짓말이었다고 추론하였다. 전환 과정에서 그는 '잠시 동안 이 사건의 다른 가중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강간과 절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폭행에 대한 피고인의 중범죄 유죄 판결과 그 근본 사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위에서 인용한 과도기적 논평을 통해 검사가 반성하지 않는 것이 가중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은 부적절했을 것입니다. 후회의 존재는 1978년 사형법에 따라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ople v. Dyer (1988) 45 Cal. 3d 26, 82 [246 Cal. Rptr. 209, 753 P.2d 1].)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부재가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People v. Gonzalez (1990) 51 Cal. 3d 1179, 1231-1232 [275 Cal. Rptr. 729, 800 P.2d 1159]; People v. Kennan, 위, 46 Cal. 3d, p. 510 참조.)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완화의 상황으로서 후회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발언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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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People v. McLain (1988) 46 Cal. 3d 97, 112 [249 Cal. Rptr. 630, 757 P.2d 569].) 합리적인 배심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의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배심원은 사형 범죄 자체와 관련된 가중 상황과 기타 폭력 범죄 활동 및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과 관련된 가중 상황 사이의 전환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D. 처벌 결정에 관한 지침
피고인은 1심 법원이 형량 결정과 마찬가지로 배심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일련의 주장을 고려할 것입니다.
1. 동정, 연민, 자비에 대한 가르침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심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형벌을 결정할 때 동정, 연민, 자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적어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그 말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피고인의 생명을 살릴 것인지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만 동정, 연민 또는 자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이의제기 지시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심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시사항의 '피고인에게만 해당' 적용 범위는 사실상 단어 자체로 선언됩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맥락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지시사항 중 하나에는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 연민 또는 자비가 포함되지 않은 나열된 가중 상황이 배타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감 지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검찰의 발언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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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리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 발언은 지시를 선제적으로 훼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의미에 관해 요청된 지시 제공 거부
피고는 재판 법원에 '피고인의 제안된 지시 번호 23'을 요청했습니다.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피고가 남은 생애 동안 주 교도소에 머물며 언제든지 가석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법원이 모든 배심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충분히 간결하여 그들이 그래야 할 만큼 혼란스럽지 않고 적절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항의했다. 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투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형과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라모스의 결정에 어긋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배심원단이 요청할 경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탤릭체 추가, 단락 생략.)
피고는 1심 법원이 요청된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별로. 법원은 잘못된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People v. Gordon, 위의 50 Cal. 3d at p. 1275 참조.) 그리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무조건 집행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People v. Thompson, 위의 45 Cal. 3d, p. 130.) 여기에 있는 지침은 사실상 그러한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피고는 요청된 지시가 실제로 전체적으로 정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 선고의 의미를 설명하고 명확히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훨씬 더 많은 일을했을 것입니다. 처벌이 가차 없이 집행될 것임을 명시적으로만 명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피고는 요청된 지시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확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피고가 ... . . 언제라도 가석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용된 언어는 틀림없이 모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의미를 결정하려면 가상의 '합리적인 배심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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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심원은 분명히 형벌이 가차 없이 집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확실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선고의 의미에 대해 법원에 지시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러한 지시를 내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그러한 요청이 그러한 의무를 유발한다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People v. Thompson, 위의 45 Cal. 131페이지 3d에서 우리는 피고가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배심원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명령을 내릴 경우'라는 전제를 암시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지시가 내려져야 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피고는 여기서 이런 종류의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원심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선고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People v. Bonin(1988) 46 Cal. 3d 659, 698 [250칼로리. Rptr. 687, 758 P.2d 1217], 유사한 누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법원은 스스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대한 지시를 내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People v. Benson, 위의 52 Cal. 3d, p. 799 [법원이 제공할 필요가 없는 명령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오류가 아님을 암시]를 참조하십시오.)
피고는 반대 주장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People v. Bonin, supra, 46 Cal에 의존합니다. 3d 659. 그는 '배심원들이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주 교도소에 구금'하는 선고가 실제로는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이고 널리 퍼진 오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명제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의 의견을 읽었습니다.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석방 가능성 없음'은 '가석방 가능성 없음'을 의미한다는 법원 자체 신청에 따라 지시되어야 합니다. (Id., p. 698, 원본은 이탤릭체) 그는 계속해서 다음 조항을 해석합니다. 기록을 통해 이곳의 배심원들이 바로 그러한 '흔하고 널리 퍼진 오해'를 공유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Bonin 읽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언급된 제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우리에게 그 '규칙'을 채택하라고 촉구했지만 실패했던 주장을 다루고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되지 않는 것은 피고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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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기록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격리된 경우, 재판 법원 및/또는 변호인 및/또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예비 배심원(특히 이후에 배심원 또는 대체 배심원으로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모든 사람을 포함)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의미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때때로 피고에게 호의적이지만 부정확하게 형벌이 가차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예비 배심원들이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고 법정에 들어가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은 그들이 그들의 목적에 합당한 이해를 얻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반적이고 널리 퍼진 오해'를 공유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3. '중복' 특수상황에 대한 지도 불이행
재판부는 배심원단에게 형벌을 결정할 때 '이번 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정황과 사실로 판명된 특별한 정황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의 궁극적인 출처는 물론 섹션 190.3입니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심원단은 Marcie D.에 대한 피고의 단일 공격에서 발생한 세 가지 특수 상황 혐의(중범죄-살인-강간, 중범죄-살인-남색, 중범죄-살인-음란 행위)가 모두 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1심 법원이 중범죄, 살인, 음란 행위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배심원단에게 자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 주장의 법적 전제는 실패한다. 그의 주장과는 반대로, 캘리포니아 법률이나 미국 헌법은 '겹치는' 즉, 단일 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People v. Melton, 위, 44 Cal. 3d, pp. 765-768.)
피고인 주장의 사실적 전제도 실패합니다. 다시 그의 주장과는 반대로, 여기서 중범죄-살인-음란 행위는 특별한 상황에서 반드시 다른 특별한 상황 중 하나 또는 둘 다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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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범죄-살인-강간 및 중범죄-살인-남색. 유죄 단계에서 피고인은 Marcie의 입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Marcie에게 강제 구강 성교를 범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입에 단 하나의 정자 세포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 . .'
다음으로, 피고인은 원심이 '범죄의 정황'과 '어떤 범죄의 존재 여부' 모두에서 강간, 남색, 음란 행위로 구성된 행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배심원단에게 자발적으로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지시 누락은 오류가 아니다. '[언제 . . . 기피된 지시가 적절하다면, 법원은 요청이 없는 한 확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People v. Bonin, 위, 46 Cal. 3d at p. 700.) 여기에 있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한 행위는 190.3항을 위반하지 않고 '범죄 정황'과 '사실로 판명된 특별한 상황의 존재' 모두에서 '계산'될 수 없습니다. (People v. Melton, 위의 44 Cal. 3d at p. 768.) 엄밀히 말하면, 섹션 190.3이 특수 상황의 기초가 되는 행위를 다루는 것은 '범죄 상황'이라는 제목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로 판명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라는 제목 아래에는 단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반적인 문제로서, 가상의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현재와 같은 '단일 계산'만을 허용하는 지시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배심원이 여기의 지시를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언어는 '범죄의 정황'과 '사실로 밝혀진 특별한 상황의 존재'에 주의를 집중하지만 '특수한 상황의 정황'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탤릭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심이 내린 것과 같은 지시는 '이중 계산[ing]'을 허용하기 위해 배심원에 의해 '생각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People v. Melton, supra, 44 Cal. 3d at p . 768) 그 언어가 '범죄의 정황'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의 정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느슨하게 해석된 경우. (사체 추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은 배심원들에게 [이중 계산]하지 말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책) 여기서 피고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4. 범죄 정황, 기타 폭력 범죄 활동 및 중범죄 전과에 대한 교육
예심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형벌을 결정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1) '범행이 발생한 범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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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실로 판명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2) '힘이나 폭력의 사용이나 사용 시도, 또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협과 관련된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유무'; (3) '중범죄 유죄 판결의 유무.' 앞서 언급한 내용의 궁극적인 출처는 물론 섹션 190.3입니다. 지시문의 내용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점에서만 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전자는 '모든' 중범죄 유죄판결을 의미하고, 후자는 '이전' 중범죄 유죄판결을 의미합니다(이탤릭체 추가).
섹션 190.3에 정의된 세 가지 적용 가능한 페널티 요소의 범위가 설정되었습니다. 분명히, 현재 범죄의 정황과 관련된 요소에는 피고가 사형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예: People v. Bonin, 위, 46 Cal. 3d at p. 703.) 대조적으로, 기타 폭력 범죄 활동과 관련된 요소에는 사형 소송에서 범죄의 기초가 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도 포함됩니다. (예: People v. Miranda (1987) 44 Cal. 3d 57, 105-106 [241 Cal. Rptr. 594, 744 P.2d 1127].) 마찬가지로,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과 관련된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유죄 판결이 포함됩니다. 자본 소송에서(ibid.) -- '사형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진행'되는 한(People v. Balderas, supra, 41 Cal. 3d at p. 203).
피고인은 기타 폭력 범죄 행위와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 요소에 대한 원심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침이 각 요소의 범위를 잘못 또는 적어도 부적절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지시의 의미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가상의 '합리적인 배심원'이 그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거나 적어도 이해할 수 있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타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지시에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이 단어가 현재 소송에서 범죄의 근간이 되는 범죄 활동 이외의 폭력 범죄 활동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심원은 더 나아가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범죄 상황의 형벌 요소에 대한 지침은 해당 범죄 각각에 대한 완전한 고려를 허용했습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문제의 지시가 어떠한 재심사도 허용한다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People v. Brown, 위의 46 Cal. 3d, p. 457을 비교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침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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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전 중범죄 유죄판결의 형벌 요소에 대한 지침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확실히,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법정 형용사 '사전'이 없더라도 이 명령의 내용이 현재 소송의 판결이 아닌 다른 중범죄 유죄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며 범위를 넓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범죄 상황의 형벌 요소에 대한 지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완전한 고려를 허용했으며, 합리적인 배심원은 여기의 지시가 재심을 허용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의 People v. Miranda, 44 Cal. 3d, p. 106 [유사한 지침에 대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함]을 비교하십시오.)
그러나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강간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폭행 중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수용하는 지시의 언어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 이후에 내려진 유죄 판결은 여기서 형벌 요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점에서 오류를 발견했으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벌 단계에서 전과 증거를 부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가능성' 기준에 따른 무해 오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라고 믿습니다. 피고인의 절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증거는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 문제에서 적절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강간을 저지를 의도로 폭행이라는 중범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다른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배심원이 여기에서 잘못된 것으로 결정된 지시에 따라 후자의 유죄 판결을 부적절하게 고려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배심원이 기본 사실과 관계없이 유죄 판결에 상당한 비중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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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국민의 입증 책임에 대해 지시하지 않은 혐의
피고는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고려하기 전에 강간을 저지를 의도로 폭행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원심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악화되는 상황으로.
사형 재판의 형벌 단계에서, 법원은 다른 범죄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중 범죄의 증거를 고려할 수 있음을 배심원에게 자발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People v. Benson, 위, 52 Cal. 3d at p. 809.) 현재 목적상, 기타 범죄는 명백히 기타 폭력 범죄 행위, 특히 판결되지 않은 기타 폭력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People v. Morales, 위, 참조). 48 Cal. 3d, 566페이지). 폭력 범죄 행위의 증거로 인해 부당한 편견이 위협받고, 사전 유죄 판결이 없어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 요건을 통해서만 충분한 증거력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 규정의 취지로 삼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오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문제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People v. Morales, 위의 48 Cal. 3d at p. 566.) 피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의 집행 및 Marcie D. True에 대한 기타 범죄 이전에 자신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인의 중범죄 유죄 판결이 190.3항의 의미 내에서 '사전 중범죄 유죄 판결'인지 여부는 입국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대기는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죄 판결이 실제로 입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심이 범죄가 가중 상황으로 간주되기 전에 피고인이 강간을 범할 의도로 폭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 책임이 국민에게 있음을 적절하게 지시했다고 믿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가 제출됐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 강간을 저지르려는 의도로 폭행. . . . . . . 이러한 범죄 혐의[ ]가 이 사건의 가중 상황인 경우, 귀하는 먼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이전 범죄 [ ]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만장일치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탤릭체 추가, 단락 생략.)
[54 Cal3d 페이지 1001]
이와 대조적으로,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는 범죄에 대해 국민의 부담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암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가중 상황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입증 책임은 경감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화 상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완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락 생략.) 국민이 피고가 실제로 가중 상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암묵적이긴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의 부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6. 극심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에 대한 지도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형벌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극도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동안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기울임체 추가) 앞서 말한 내용의 궁극적인 출처는 물론 섹션 190.3입니다.
피고는 원심이 '극단적'이라는 형용사를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삭제 없이 주어진 지시가 법률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실질적으로 주장합니다. (1)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에 따르면, '선고자는… . . [수] 경감 요소로서 피고인의 성격이나 기록의 모든 측면과 피고가 사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범죄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ockett v. Ohio( 1978) 438 미국 586 , 604 [57 L.Ed.2d 973, 990, 98 S.Ct. 2954], 원본은 이탤릭체(복수형: Burger, C. J.); 합의, Eddings 대 오클라호마(1982) 455 미국 104 , 110 [71 L.Ed.2d 1, 8, 102 S.Ct. 869]; 선장 대 사우스 캐롤라이나(1986) 476 미국 1 , 4 [90 L.Ed.2d 1, 6-7, 106 S.Ct. 1669]); (2) 피고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의 근거로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극단적이지 않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제공했습니다. (3) 위에 언급된 헌법 원칙에 반하여, 이의제기된 지시는 배심원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54 Cal3d 페이지 1002]
처벌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극단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확실히 그의 주장의 주요 전제는 타당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소한 전제는 '극단적'이라는 형용사를 삭제하지 않고 주어진 지시가 피고가 주장한 전제적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지시가 배심원들에게 전달된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불쾌하지 않다면 지시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엄격한 '합리적인 배심원' 테스트(즉, 합리적인 배심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혐의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보다 관용적인 '합리적인 가능성'에 따라 지시의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스트 - 즉, 배심원이 혐의를 그렇게 이해했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People v. Benson, 위의 52 Cal. 3d, p. 801, 이탤릭체 원본, 인용 생략.)
여기서 배심원단은 배경 및 성격과 관련된 증거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거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범죄에 대한 법적 변명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감소시키는 상황, 피고인이 다음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피고인의 성격이나 기록에 대한 동정적이거나 기타 측면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배심원단은 또한 '완화 상황'으로 '피고인이 생물학적 뇌 손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박탈이 발생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증거'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또한 '귀하의 고려를 위해 내가 읽어본 감경 상황은 귀하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의 예로서 귀하에게 제시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요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단독으로 이 경우에는 죽음이 적절한 처벌이 아니라는 결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완화에 대한 고려 사항을 이러한 특정 요인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단락은 생략했습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배심원단이 어떤 정도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수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인도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54 Cal3d 페이지 1003]
처벌 완화. 꽤 대조적 인 것. 피고가 지금 불평하는 지시에 따라 그들은 극심한 소란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앞의 세 문단에 인용된 지침에 따라 그들은 극심하지 않은 교란을 평가할 수 있다고 추론했을 것입니다. (People v. Benson, 위의 52 Cal. 3d, p. 804 [1심 법원이 '극단적인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라는 문구에서 '극단적'이라는 형용사를 삭제하는 것을 거부한 것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기각].)
7.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대해 적절하게 지시하지 못한 혐의
피고는 위의 Lockett v. Ohio에서 해석된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에 의해 정의된 잠재적으로 경감되는 증거의 범위에 대해 원심이 배심원단에게 적절하게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438 미국 586 , 그리고 그 자손에는 '피고인의 성격이나 기록의 모든 측면과 피고가 사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로 제시한 범죄 상황'이 포함됩니다(id. at p. 604 [57 L.Ed) .2d, p. 990] (복수 개방: Burger, C. J.).
우리는 그 논점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침이 배심원단에게 전달된 의미입니다. 이전 부분에 인용된 지침에 비추어 볼 때, 배심원이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대해 잘못되고 협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합리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피고는 원심이 실제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는 배심원단이 그의 '인격'과 '기록'과는 반대로 그의 '배경'을 고려하도록 적절하게 지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배경'이 '인물', 특히 '기록'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믿었을 합리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배심원들이 배경과 관련된 증거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대해 폭넓게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8. 미래의 위험하지 않음에 대한 요청된 지시 제공 거부
피고는 재판 법원에 '피고가 제안한 지시 번호 22'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가] 협조적이고 순응적인 수감자로서 주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상황 완화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54 Cal3d 페이지 1004]
피고는 그렇게 함으로써 원심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논쟁적인 지시, 즉 배심원이 특정 증거 항목에서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유리한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요청하는 성격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거부해야 합니다.' (People v. Gordon, 위의 50 Cal. 3d at p. 1276.) 잘못된 지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75페이지의 ID를 참조하십시오.) 요청된 지침은 명백히 논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불가피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만큼,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피고는 1심 법원이 실제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는 People v. Sears(1970) 2 Cal. 3d 180, 189-190 [84 Cal. Rptr. 711, 465 P.2d 847]. 그는 틀렸다. 이 사건에서 형사피고인은 변호이론을 정확히 지적하는 지시를 받을 권리가 있다. (People v. Benson, 위의 52 Cal. 3d, p. 806; People v. Gordon, 위, 50 Cal. 3d, p. 1276.) 여기 지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위의 Lockett v. Ohio에서 해석된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에 따라 요청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438 미국 586 , 그리고 그 자손. 이번에도 그는 틀렸다. 이러한 경우, 형사 피고인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배심원의 고려를 안내하고 집중시키는 명확한 지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People v. Benson, 위의 p. 806; People v. Gordon, 위의 p. 1277.) 피고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형사 피고인은 배심원이 증거로부터 유리한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지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위 People v. Benson, p. 806; People v. Gordon, 위, p. 1277.)
9. 상황 악화 및 완화에 대한 요청된 지시 제공 거부
피고는 재판 법원에 '피고인의 제안된 지시 번호 10'을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어떤 요인이 귀하에 의해 경감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해당 요인이 가중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안된 지시 사항이 다른 지시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1심 법원의 거부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법원이 배심원들에게 완화 상황이 없다고 해서 가중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소 전체를 통해 법원은 비록 묵시적이긴 하지만 적절하게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확실히, 법원이 실제로 사용한 단어는 피고인이 제안한 단어보다 훨씬 더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혼란스러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People v. Gordon, 위,
[54 Cal3d 페이지 1005]
50칼로리 3d p. 1275) 또는 중복(People v. Benson, 위, 52 Cal. 3d at p. 805, fn. 12). 요청한 명령은 둘 다였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E. 콜린스에게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원심이 People v. Collins(1976) 17 Cal. 3d 687 [131칼로리. Rptr. 782, 552 P.2d 742]. 형벌 단계 중간에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은 배심원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을 해고하고 그를 대체 배심원으로 교체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Collins 사건에서 우리는 '[형법] 1089항을 법원이 배심원에게 과거의 모든 심의를 무시하고 새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하도록 해석합니다.' (17 Cal. 3d at p. 694.) 우리는 그러한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 또한 배심원 중 한 명이 해임되었으며 법에 따라 대체 배심원으로 교체되었음을 배심원에게 조언합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평결을 내리는 12명의 배심원이 완전히 참여한 후에만 평결을 받을 권리를 국민과 피고에게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배심원이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각 원래 배심원은 이전 심의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같은 책.)
1심 법원이 자발적으로 콜린스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여기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콜린스는 배심원단이 심의를 시작한 후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배심원들에게 다시 심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하도록 원심에 요구합니다. [표창] 여기에 예비배심원이 배심원단에 합류했다. . . 페널티 단계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People v. Brown, 위의 46 Cal. 3d, p. 461; Accord, People v. Wright, 위, 52 Cal. 3d, p. 420.) 미국 헌법도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지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확실히 - 피고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 수정헌법 제6조, 제8조, 제14조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콜린스와 같은 지시에 대해 아무런 의미 있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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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al3d 페이지 1006]
F. 죄책감 단계 오류의 영향
피고인은 유죄 단계에서 저지른 이러한 실수로 인해 사형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묵시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이러한 오류는 단독으로 또는 함께 자동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무해한 오류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적용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Chapman의 '합리적 의심' 기준 하에서도 오류는 모두 무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관련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류는 그 수가 적고 중요성이 미미했습니다.
G. '누적' 편견
피고는 재판에서 저지른 실수, 특히 형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형 판결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오류가 처벌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손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록 전체를 검토한 결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판에서의 오류는 유죄 단계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숫자도 적고 중요성도 미미했습니다. 단독으로든 함께든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H. 판결수정신청 기각
피고인은 형법 190.4항, (e)항(이하 190.4(e)항)에 따라 사망 판결의 수정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법원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평결 수정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예심 판사는 190.4(e)항에 따라 '관련 증거와 준거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그는 모든 상황에서 죽음이 적절하다는 배심원의 결정이 적절하게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립적으로, 즉 그 자신이 믿는 증거의 가치에 따라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People v. Marshall, 위, 50 Cal. 3d at p. 942, 인용 생략.) 분명히 그가 고려하는 증거는 배심원단에게 적절하게 제시된 증거입니다(예: People v. Williams (1988) 45 Cal. 3d 1268, 1329 [248 Cal. Rptr. 834, 756 P.2d 221])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People v. Jennings, 위, 46 Cal. 3d at p. 995).
항소에서 우리는 평결 수정 신청에 대한 판결을 독립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결정은 법률과 사실이 혼합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54 Cal3d 페이지 1007]
이러한 종류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새로 검토됩니다(일반적으로 People v. Louis, supra, 42 Cal. 3d at p. 987, 다음 United States v. McConney, supra, 728 F.2d at p. 1202(은행) 참조) ). 물론, 우리가 그러한 조사를 할 때, 우리는 단지 기록을 독립적으로 고려한 후 1심 법원의 결정을 검토할 뿐입니다. 우리는 평결 수정 신청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심리 날짜에 피고의 판결 수정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원심은 Marcie D.의 어머니인 Donna D.에게 진술을 허용했습니다. D. 부인은 Marcie의 개인적인 특성, 범죄가 가족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 피고와 그의 범죄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최종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위의 진술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출석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보고서 전체가 지나치게 편견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일부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으며 그러한 공격을 계속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절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판결 수정 신청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 끝에는 요청을 거부하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요컨대, '가중 증거의 총합이 피고인이 제공한 완화 증거보다 더 크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고 후 설명했듯이 '아슈머스 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사형]이 마땅한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다'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판결 수정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이 없어야 할 증거, 즉 D부인의 진술과 출석 보고서를 고려하여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보고서가 배심원단에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90.4(e)항에 따른 검토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그 진술이 유사하게 검토 범위를 벗어났으며 부스 대 메릴랜드의 수정헌법 제8조 원칙에 따라 그 자체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482 미국 496 및 South Carolina v. Gathers, 위의 내용, 490 미국 805 , 그리고 수정헌법 제14조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합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수정헌법 8조와 14조에 근거하는 한 요점은 실패합니다. '부스 앤 게더스(Booth and Gathers)에 대한 광범위한 보유는 190.4(e)항에 따른 사망 판결 수정 신청과 관련된 절차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People v. Benson, 위, 52 Cal. 3d at p. 812.)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ooth and Gathers는 대부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절차 위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54 Cal3d 페이지 1008]
190.4(e)항에 근거하므로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한] 진술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법률과 관련 증거만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음이 분명합니다'(People v. Benson, 위의 p. 812).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마세요. 물론 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D씨의 진술이나 출석 보고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진술을 신청과 관련된 증거나 주장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고 전 일종의 훈계로만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법원이 판결 목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실, 선고 직전에 법원은 출석 보고서를 읽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 .' 그러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형이 아닌 범죄에 대한 선고라는 허용된 목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 . .' (People v. Lang (1989) 49 Cal. 3d 991, 1044 [264 Cal. Rptr. 386, 782 P.2d 627].)
다음으로, 피고는 자신의 판결 수정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이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특정 증거의 고려를 거부하거나 적어도 실행을 거부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Lockett v. Ohio 사건, 438 미국 586 , 그리고 그 후손들은 수정헌법 8조의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 조항에 따라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는 '피고인의 성격이나 기록의 모든 측면과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범죄 상황'이 포함된다고 가르칩니다. 사형보다 가벼운 형.' (Id. at p. 604 [57 L.Ed.2d at p. 990] (plural opn. by Burger, C. J.).) 그러한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경감시키는 경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People v. Marshall, 위, 50 Cal. 3d at p. 933, fn. 5.)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는 원심이 자신의 배경과 성격과 관련하여 완화에서 제시한 증거를 '비소멸적'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고려하거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원심이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증거에는 '정상참작' 배경뿐만 아니라 '정상참작' 배경도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54 Cal3d 페이지 1009]
그리고 성격 증거. 배심원들에게 '동정, 연민, 자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Any'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에 대한 법적 변명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감소시키는 상황, 피고인이 다음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피고인의 성격이나 기록에 대한 동정적이거나 기타 측면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그리고 그들은 '완화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생물학적 뇌 손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박탈이 발생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결과적으로 감정적 피해를 입는다'는 명백한 '참여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법원이 배심원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을 스스로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원심이 실제로 피고인의 모든 경감 배경과 성격 증거에 대해 '정상참작'과 '정상참작'을 고려하고 어느 정도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믿습니다. 한 시점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고문을 당하고 불안정하고 반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징계에 어긋나며 불행하게도 능력이 부족한 두 부모에 의해 양육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완화 증거를 평가합니다. 피고인의 발달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이 법원은 Ashmus 씨가 동년배에 비해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원심이 피고인이 자신의 배경과 성격과 관련하여 완화에서 제시한 증거가 그의 유죄를 경감시키지 못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참작할 수 있는' 증거만이 완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참작이 불가능한' 증거에 대한 효과를 거부하는 결정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문제의 증거가 실제로 정상참작이 되지 않았다는 결정(우리의 견해로는 건전한 것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I. 1978년 사형법의 합헌성
피고는 1978년 사형법이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표면적으로 무효하므로 이에 따라 내려진 사형 판결은 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People v. Rodriguez(1986) 42 Cal. 3d 730, 777-779 [230 Cal. Rptr. 667, 726 P.2d 113], 여기에 표현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문제로서 1978년 사형법은 연방 및 주 헌장에 따라 표면적으로 유효합니다. 여기에서의 그의 주장에서 피고인은 특정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54 Cal3d 페이지 1010]
로드리게스 사건의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거부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보유 자산이나 그 기본 추론을 리허설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fn. 28 참조) 요점이 실패했습니다.
J. 사형 이외의 범죄에 대한 선고
1심 법원은 강간, 남색, 음란 행위 등 비사형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전체, 별도, 연속 중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Lisa Cronin에 대한 강간을 목적으로 한 폭행). 국민은 (1) 형법 섹션의 덜 가혹한 조항 대신 형법 섹션 667.6, 하위 조항 (c)(이하 섹션 667.6(c))의 더 엄격한 조항에 따라 사형이 아닌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170.1(이하 1170.1항) 및 (2) 667.6(c)항에 따라 법원은 완전하고 개별적이며 연속적인 최고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는 사형이 아닌 범죄에 대해 선고된 형이 무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몇 가지 주장을 제시합니다.
피고는 원심이 모든 비사형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선고를 내리는 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와 같은 유죄판결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선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고할지, 연속해서 선고할지; 연속되는 경우 1170.1조 또는 667.6(c)조에 따라 형을 선고할지 여부. (People v. Belmontes (1983) 34 Cal. 3d 335, 342-349 [193 Cal. Rptr. 882, 667 P.2d 686]; People v. Coleman (1989) 48 Cal. 3d 112, 161-162 [ 255 Cal. Rptr. 813, 768 P.2d 32].) 각 선택에 대해 기록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People v. Belmontes, 위의 pp. 347-349; People v. Coleman, 위의 pp. 161-162 참조)
여기서 원심은 사형이 아닌 범죄에 대해 연속 형을 선고하고 667.6(c)항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54 Cal3d 페이지 1011]
피고는 설득력이 없지만 원심이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판결 수정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의 라벨 아래 별도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피고는 원심이 People v. Ramirez(1987)에서 절정에 달하는 일련의 사건의 요구 사항에 반하여 당시의 상태대로 667.6(c)항에 따라 남색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개별적이며 연속적인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 189칼로리. 앱. 3d 603 [233칼로리. Rptr. 645]. 라미레즈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한 형량이 승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 신체적으로 큰 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Id. at pp. 630-632.) 재판에서 제시된 이론과 제시된 증거를 고려하여 배심원은 여기서 평결을 내릴 때 바로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이 형법 654조를 위반하여 음란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People v. Siko(1988) 45 Cal. 3d 820 [248칼로리. Rptr. 110, 755 P.2d 294]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강간, 남색, 음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 모두에 대해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음란 행위가 강간과 남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소 문서와 판결 모두 음란 행위가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닌 강간과 남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식별합니다.' (Id. at p. 826.) (fn. 29 참조.) 여기서 우리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우리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54 Cal3d 페이지 1012]
그렇게 주문되었습니다.
처분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우리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주문되었습니다.

트로이 아담 애쉬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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