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딸을 고문한 혐의로 수상 경력이 있는 개업 간호사의 남편도 체포

수상 경력에 빛나는 개업 간호사 칼라 블레이클리(Kala Blakely)와 그녀의 남편 바틀리 블레이클리(Bartley Blakely)가 12세 입양 딸을 학대한 혐의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 오리지널 간호사 개업, 소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무료 프로필을 만들어 독점 동영상, 속보, 경품 행사 등에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려면 가입하세요

앨라배마주 개업의의 남편이 12세 입양 딸을 고문하고 학대한 혐의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아내도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다.



바틀리 블레이클리(42)는 지난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살인미수 혐의로, 앨라배마주 버밍엄의 WIAT 보고서 . 그는 15만 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같은 날 풀려났다. 그의 체포는 그의 아내로부터 두 달 뒤,칼라 블레이클리, 39세,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지난 10월 아동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로 온라인 감옥 기록 . 그녀는 며칠 후 6만 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바틀리가 체포된 후,Trussville 경찰 중위 Clint Riner는 트러스빌 트리뷴 그의 사건은'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원을 거쳐 그에게 영장을 발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득한 법원 기록 알닷컴 칼라라고 주장— 누가 사는가Trussville과 Moody에서 Hometown Family Medic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임시 휴업 상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의료 방치 및/또는 교살 및/또는 기아 및/또는 구타로 입양된 딸.

칼라 블레이크 블레이클리 PD 칼라와 블레이크 블레이클리 사진: Jefferson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기소장에서는 그녀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12세 아동을 때리거나 구르거나 치료를 거부하고 굶주림으로써 고의적으로 고문했으며 학대가 한 번.



Bartley의 주장된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트러스빌 경찰서장 에릭 러시는 AL.com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의 고문 혐의에 대한 조사가 1월에 온 몸에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채 앨라배마 어린이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저체중이었다.

그 소녀는 다른 세 명의 자녀를 둔 칼라의 보살핌으로 다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 후 아이는 더 이상 그녀의 보살핌을 받지 않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다른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칼라 받았다 그만큼AL.com에 따르면 2018년 우수 간호사 주정부 상(Nurse Practitioner State Award for Excellence)을 수상했습니다.

그녀 또는 Bartley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족 범죄에 관한 모든 게시물
인기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