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커, 찰스 E. # 86 98년 6월 12일 이후 사형수 행 해제 생년월일: 1958년 1월 19일 문서#: 976850 백인 남성 매리언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John R. Barney, Jr. 검사: 래리 셀즈, 브라이언 G. 포인덱스터 방어: 알렉스 보일스, 캐롤린 W. 레이더 살인 날짜: 1993년 8월 3일 피해자): 프란시스 베네피엘 W/M/66; Helen Benefiel W/F/65 (Barker의 전 여자친구의 조부모) 살인 방법: 권총으로 사격 요약: Barker의 전 여자친구인 Candice Benefiel은 그녀의 조부모인 Francis와 Helen Benefiel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Barker는 어느 날 밤 몇 시간 동안 집을 지켜본 후 침입하여 Candice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녀를 도우러 와서 바커에게 달려들었고, 바커는 그를 옆으로 으쓱하고 심장에 총을 쐈습니다. Barker는 화장실 문을 부수고 옷장에 숨어 있는 Helen과 Barker와 Candice의 한 살짜리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바커는 헬렌의 머리에 총을 쏘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Candice에게 처음에는 전 부인 Deanna Barker의 집으로, 그 다음에는 테네시로 떠나도록 강요했으며 나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Barker는 단지 딸을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당방위를 위해 Francis를 쏘았고 실수로 Helen을 쐈습니다. 확신: 살인(2건), 납치(A중범죄), 감금(B중범죄), 절도(B중범죄) 선고: 1996년 12월 30일 (사형 선고) 악화되는 상황: b(1) 절도, b(1) 납치, 살인 2건 완화 상황: 뇌 손상, 낮은 IQ, 읽기 수준 3급, 진행성 신경 질환 직접 항소: 바커 대 바커. 주 대 주, 695 N.E.2d 925(Ind. 1998년 6월 12일); 유죄판결 확정 5-0 DP 공석 5-0 (가석방 없는 생활 지도 실패 / Candice에 대한 사전 폭행에 대한 부적절한 인정) 구금 중: 매리언 고등법원 판사 그랜트 W. 호킨스(Grant W. Hawkins)는 배심원이 사형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디애나주의 사형 법령이 Apprendi v. New Jersey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사형 기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주 v. Barker, 768 N.E.2d 425 (인더스트리 2002년 4월 26일) 국가의 중간 항소. 새로운 선고 단계 재판을 위해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Curiam 의견에 따라; 셰퍼드, 딕슨, 설리반, 뵘, 러커. 매리언 고등법원 판사 그랜트 W. 호킨스(Grant W. Hawkins)는 인디애나주 사형 기각 신청을 다시 승인하면서 링 대 애리조나 사건에 비추어 인디애나주의 사형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법령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가해자가 완화자보다 더 중요해야 하지만 우리 법령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바커 대 바커. State, 809 N.E.2d 312 (인디. 2004년 5월 25일) 국가의 중간 항소. 새로운 선고 단계 재판을 위해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Dickson의 의견; Shepard, Sullivan, Boehm, Rucker도 이에 동의합니다. (Rucker는 Ring/Apprendi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무게 측정을 요구하지만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단순히 법령이 그러한 표준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도록 해석할 것입니다.) State v. Barker, 826 N.E.2d 628(Ind. 2005년 5월 4일)(재심리 관련) (사형법은 배심원단이 합리적인 심의를 거쳐 형량 권고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 헌법에 명시된 배심원 재판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Dickson의 의견; 셰퍼드, 설리번, Boehm도 이에 동의합니다. 러커는 반대한다. 2005년 12월 21일 Barker는 매리언 고등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납치(50년), 감금(20년), 절도(20년), 무면허 권총 소지(1년) 혐의로 연속 형이 선고됐다. ClarkProsecutor.org 인디애나 대법원에서 번호 49S00-0308-DP-392 인디애나주, 항소인(아래 원고), 안에. Charles E. Barker, 피항소인(아래 피고인). 매리언 고등법원의 중간 항소, No. 49G05-9308-CF-95544 명예로운 그랜트 W. 호킨스(Grant W. Hawkins) 판사 2004년 5월 25일 딕슨, 판사님. 이는 주의 사형 선고 요청을 기각하고 1년만이 유일한 선택인 선고 절차를 명령한 원심 법원 명령에 대한 중간 항소입니다. 사형 선고의 회복을 위해 파기하고 환송합니다. 피고인 찰스 E. 바커(Charles E. Barker)는 두 건의 살인 혐의와 납치, 감금, 절도, 무면허 권총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은 사형을 권고했고,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벌 단계 배심원단은 법령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가능성에 대해 지시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형벌 단계 절차를 취소하고 환송했습니다. Barker v. State, 695 N.E.2d 925(Ind. 1998). 환송에서 피고인은 Apprendi v. New Jersey, 530 U.S. 466, 120 S.Ct.에 비추어 인디애나주의 사형 법령이 표면적으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사형 요청을 기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348, 147 L.Ed.2d 435(2000). 우리는 새로운 처벌 단계 진행을 위해 취소하고 다시 환송했습니다. State v. Barker, 768 N.E.2d 425(Ind. 2002). 새로운 절차는 2002년 6월 30일 이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인디애나주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 법령에 대한 2002년 수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디애나법 § 35-50-2-9(e). 피고인은 이전에 주장되지 않은 근거를 근거로 다시 사형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인디애나 주의 개정된 사형법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형 요청을 기각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유일한 선택인 선고 절차로 예정되도록 지시하면서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원심 법원은 중간 항소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중간 항소에 대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Ind. App. R. 14(B)(1)에 따라 우리는 항소 법원의 고려 이전에 주정부의 이전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R. 56(A), 그리고 우리는 중간 항소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수락했습니다. 앱. R. 14(B)(1). 1. '사실'이 아닌 '무게' 주정부가 가석방 없는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는 인디애나주 법령 § 35-50-2-9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 . . . 배심원은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할지, 아니면 둘 다 선고해야 할지 여부를 법원에 권고해야 합니다. 배심원은 다음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1) 사형 또는 (2)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하위 섹션 (l)에 설명된 결과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심원이 선고 권고에 도달하면 법원은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 . . . . . (l) 이 조항에 따라 형을 선고하기 전에 (e)항에 따른 절차에서는 배심원이, (g)항에 따른 절차에서는 법원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정부는 (b)항에 나열된 가중 상황 중 최소한 하나(1)가 존재한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 존재하는 모든 완화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상황. 인디애나 코드 § 35-50-2-9. 주정부는 1심 법원 명령에 대한 중간 항소에서 1심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완화 상황이 가중 상황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기 위해 형벌 단계 배심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디애나주 사형 법령은 다음과 같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헌. 주정부의 항소에서는 중량 측정이 Apprendi and Ring v. Arizona, 536 U.S. 584, 122 S.Ct.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필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428, 153 L.Ed.2d 556(2002). 또한 살인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배심원이 찾아내도록 하는 링 요건은 인디애나주 제도에 따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주정부는 살인 피고인의 사형 선고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Ring/Apprendi 규칙 하에서 양형에 대한 요소의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죄 단계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승인된 것보다 더 높은 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은 그 요소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되어야 하는 요소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디애나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형벌 단계 배심원단이 '존재하는 완화 상황이 가중 상황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형법 § 35-50-2-9(l ), Ring/Apprendi 규칙은 그러한 '가중' 요소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완료된 후, 이 법원은 Ritchie v. State, ___ N.E.2d ___(Ind. 2004)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Apprendi와 Ring의 연방 헌법 원칙이나 인디애나 주 법리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에 따라 무게를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ID. ___(8번 쪽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다른 관할권의 결정을 검토한 후 우리는 '인디애나 사형법은 Apprendi와 Ring이 해석한 수정헌법 제6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배심원단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법정 가해자를 발견하면 Ring과 Apprendi에서 해석된 수정헌법 제6조가 충족됩니다.' ID. ___(10번 전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인디애나주 사형법에서 그러한 요건을 생략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정반대로 결론을 내리는 데 오류를 범했다. 2. 'Hung Jury' 조항 피고인은 또한 사형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원심의 명령은 다양한 대안적 근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 하나는 배심원단이 판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단독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위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이다. 선고 결정. 공업법 § 35-50-2-9(f)(이하 '9(f)항'). 각주 보기 그는 이 조항이 링법을 위반하고, 사형법 전체가 위헌이며,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Barker의 절차적 역사에는 중단된 배심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대로 위에 , 피고인의 형벌 단계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권고했지만, 지시 오류로 인해 새로운 형벌 단계 절차를 위해 취소하고 환송했습니다. 이제 제시된 문제는 그의 이전 형벌 단계 배심원 결정의 타당성이 아니라 그의 재심을 지배할 절차의 타당성입니다. 주정부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서면 주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IC 35-50-2-9(f)에 명시된 절차를 인정합니다(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Ring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항소인의 부록 142. 우리는 양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Ritchie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 헌법은 가중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요구하지만, '판사이든 배심원이든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___ N.E.2d at ___ (슬립 op. at 8). 이제 이 법령은 원심이 '혐의된 각 가중 상황에 대해 특별 평결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코드 § 35-50-2-9(d). 따라서 형벌 단계 배심원단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된 하나 이상의 가중 요인을 찾는 평결을 내릴 수 있지만 완화 상황이 가중 상황보다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각주 보기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되었지만 형량 권고에 동의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가중 상황을 만장일치로 판단한 경우, 9(f)항은 법원이 '배심원을 해고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처럼' 지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원에 혼자 가본 적도 있었어요.' 이 경우, 재판 법원은 형벌 단계 배심원단에게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적절한 분석 및 선고 진술에 따라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보다 Harrison v. State, 644 N.E.2d 1243, 1261-1262 (Ind. 1995) 또는 연한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 단계 배심원이 가중 상황의 존재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Ring과 Apprendi는 예심 판사가 9(f)항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운 형벌 단계 재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Bostick v. State, 773 N.E.2d 266, 273-74 (Ind. 2002).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형벌 단계 재심이 일반적인 유죄 단계 재판에서 정지된 배심원단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즉, 잘못된 재판이 선언되고 사건이 새로운 배심원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다 주 대 주. McMillan, 409 N.E.2d 612 (Ind. 1980); 힌튼 대 미국. 주, 397 N.E.2d 282(Ind. 1979); Harlan 대 미국. 주, 190 인디애나 앱. 322, 130 북동쪽 413(1921). 그러나 우리는 또한 Barker가 주장한 것처럼 9(f)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법령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Brady v. State, 575 N.E.2d 981, 988-89(Ind. 1991)를 인용하면서 전체 법령을 무효화하지 않고도 이 법령의 배심원단 조항을 뺄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항소인의 부록 216. 각주 보기 우리는 Bostick, 773 N.E.2d at 273-74에서 이 절차를 적용했는데, 여기서 배심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적격한 가중 상황을 찾는 만장일치의 결정에 도달할 수 없었고, 예심 판사는 하위 조항의 정지 배심원 조항에 따라 형을 선고했습니다. 9(f). 각주 보기 Apprendi와 Ring을 적용하여 우리는 원심의 선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선고 절차를 위해 환송했습니다. Brownsburg Area Patrons v. Baldwin, 714 N.E.2d 135, 141 (Ind. 1999)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헌법을 합헌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 법령을 해석할 최우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이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러한 해석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Burris v. State, 642 N.E.2d 961, 968(Ind. 1994). State v. Monfort, 723 N.E.2d 407, 415(Ind. 2000) 및 In re Public Law No. 154-1990, 561 N.E.2d 791, 793(Ind. 199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분리성에 대한 테스트를 채택했습니다. Dorchy v. Kansas, 264 U.S. 286, 289-90, 44 S.Ct. 323, 324, 68 L.Ed. 686, 689-90 (1924) (내부 인용 생략): 부분적으로 잘못된 법령이 반드시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입법권 내 규정은 악과 분리될 수 있으면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조항은 단독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고 입법부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행위에 포함되어 나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핵심 질문은 입법부가 '유효하지 않은 특징 없이 법령을 제출했다면 법안을 통과시켰을 것인가'이다. State v. Kuebel, 241 Ind. 268, 278, 172 N.E.2d 45, 50(1961). 9(f)항의 내용은 오랫동안 사형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인디애나 주 법령의 일부였습니다. 2002년 개정 이전에는 법령에 배심원이 양형을 권고하도록 규정했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책임은 1심 법원에 부여되어 배심원의 권고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9(f)항은 선고 배심원의 만장일치 결정이 없는 경우 예심 판사가 배심원의 권고 없이 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개정안에서는 '배심원이 양형 권고에 도달하면 법원은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최종 선고 결정을 배심원단으로 옮겼습니다. 인디애나 코드 § 35-50-2-9(e). 개정안에서는 배심원에게 선고 결정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했지만 법령에서 9(f)항을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9(f)항이 사법적으로 폐지될 경우, 인디애나주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 법령의 부재가 해당 법령의 나머지 부분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가 인디애나주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 법령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9(f)항이 전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는 9(f)항에 대한 Barker의 헌법적 이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9(f)항이 서면상으로는 위헌이 아니지만, 배심원이 가중 상황이나 상황이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형을 선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 이는 Barker 사건에 대한 주정부의 사형 요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법령의 '권고'와 특별판결문 피고인은 또한 개정된 인디애나주 사형법이 '배심원의 책임감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브르. of Appellee at 25. 그는 법령이 '권고'를 하는 배심원의 의무에 대해 여러 언급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배심원의 역할이 자문 이외의 다른 것이라고 명시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브르. of Appellee at 30. 우리는 이 주장을 기각한다. 2002년 수정안은 '권고'라는 단어의 이전 법령 사용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현재 수정된 하위 조항 9(e)는 '배심원이 선고 권고에 도달하면 법원은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코드 § 35-50-2-9(e). 법령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내리는 선고 결정은 단 하나뿐'이다. Stroud, ___ N.E.2d at ___ (슬립 op. at 15).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ID. 우리는 배심원의 지시가 새로운 처벌 단계 진행 중에 배심원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배심원이 특별 평결 양식을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Ind. Code § 35-50-2-9(d))이 '법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사형을 선고할 자유가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사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적 가중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브르. of Appellee at 38. 위의 2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처벌 단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하나 이상의 가중 상황을 발견한 경우 판사는 9(f)항에 따라 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이 가중 정황을 발견했지만 사형(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따라서' 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하는 2002년 9(e)항 개정을 통해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형벌을 법원이 명령하도록 허용할 의도는 없습니다. 수정안은 9(e)항에 다음 문구를 추가한 것 이상입니다. '배심원이 선고 권고에 도달하면 법원은 그에 따라 피고에게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Acts 2002, 공법 117, 섹션 2. 또한 '법원은 배심원의 권고를 고려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 . 법원은 배심원의 권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ID. 따라서 우리는 형기 단계의 배심원이 사형(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하는 권고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 원심이 더 큰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주 보기 백만장자가 되고자하는 주요 사기
4. 사실 이후 피고는 개정된 사형법의 적용이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다른 이유로 원심의 위헌 판결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후 법률. 바커가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살인 사건은 1993년 8월에 저질러졌고, 2002년에 개정된 법령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열린 모든 선고 공판에 적용됩니다. 최근 사건에서 본 법원은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2002년 6월 30일 이후 선고가 내려진 이전의 살인 사건에 대해 2002년 개정된 인디애나주 가석방 없는 사망/종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후 법률. Helsley 대 미국. 주, ___ N.E.2d ___, ___ (Ind. 2004) (10에서 생략); Stroud, ___ N.E.2d at ___ (슬립업. at 17); Ritchie, ___ N.E.2d at ___(6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결론 2003년 6월 27일 인디애나주 법령 § 35-50-2-9가 위헌이며 주정부의 사형 선고 요청을 기각한 원심의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형 요청을 재개하고 본 법원이 이전에 명령한 형벌 단계 절차를 위해 환송합니다. C.J. 셰퍼드도 이에 동의합니다. Sullivan, J.도 별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Boehm, J.는 Helsley v. State, __ N.E.2d __ (Ind. 2004) (slip op. at 15). Rucker, J.는 결과적으로 별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설리반 판사님, 동의합니다. Bostick v. State, 773 N.E.2d 266, 274-75 (Ind. 2002)에서 나는 새로운 처벌 단계에 대한 환송이 인디애나 규정 § 35-50-2-9에 따라 허용되는 옵션이라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선고 권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Bostick을 이번 사건과 향후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자로 인정합니다. ***** Rucker, J.도 결과에 동의함. 나는 인디애나 주의 사형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대한 나의 주요 출발점은 Apprendi와 Ring에 따른 연방 헌법 원칙이나 인디애나 주 법학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에 따라 무게를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슬립 op. at 3 (Ritchie v. State, No. 49S00-0011-DP-638, ___ N.E.2d ___, ___ (Ind. 2004) 인용). 내 견해는 정반대이다. 살인에 대한 최대 형량은 1년이다. 피고인이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망 자격을 갖추려면 두 가지 별도의 독립적인 요인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i)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법정 가중 상황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존재, (ii) 가중 상황 완화 상황보다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인디애나 코드 § 35-50-2-9(l) 참조; Brown v. State, 698 N.E.2d 1132, 1144(Ind. 1998). 사전 유죄 판결 사실 외에 Apprendi에 따르면, 규정된 법정 최대치 이상으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사실은 배심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530 U.S. at 490. 무게를 재는 과정이 사실이 아니라 전통적인 선고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Br. 9항의 항소인은 국가에 피난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Apprendi가 분명히 밝혔듯이 관련 문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의 문제입니다. 발견 피고인이 배심원의 유죄 평결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까? ID. 494(강조 추가). Ring은 훨씬 더 명백합니다. 만약 주정부가 사실 확인에 따라 피고인의 승인된 형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주정부가 이를 어떻게 규정하든 배심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536 U.S. at 602. 저는 다른 관할권의 사형 선고 제도와는 달리 인디애나주의 사형 선고 법령 구조가 이를 Apprendi and Ring 교리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계속 믿습니다. Ritchie, ___N.E.2d at ___(Rucker, J., 부분적으로 반대). 내 생각으로는 이 법령의 평범한 표현은 배심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하는 특정 결과에 따라 사망 자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형법의 중요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I]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법령의 해석이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이 '상당히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령을 해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ID. (I.N.S. v. St. Cyr, 533 U.S. 289, 299-300 (2001) 인용). 오히려, 나는 I.C.§ 35-50-2-9(l)이 배심원이 존재하는 모든 완화 상황이 가중 상황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판단하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법령은 Apprendi와 Ring의 지시와 일치한다고 해석됩니다. ***** 각주: 해당 조항에는 '배심원단이 합리적인 심의 끝에 선고 권고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배심원단을 해고하고 법원 단독 심리인 것처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디애나 코드 § 35-50-2-9(f). 각주: 다양한 대체 형벌 단계 결과에 대한 사려 깊은 조사를 보려면 Saylor v. State, 765 N.E.2d 535, 573-576(Ind. 2002)에서 Sull ivan 판사의 동의 및 반대 의견을 참조하십시오. 각주: 원심은 9(f)항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I.C.의 헌법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5-50-2-9 법적 틀은 문제가 되는 하위 조항이 없어도 그대로 유지되고 실행 가능합니다.' 항소인의 부록 216. 이는 다른 사건에서 같은 날짜에 내린 동일한 원심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9(f)항을 삭제하면 'Brady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유효한 법령을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tate v. Ben-Yisrayl, ___ N.E.2d ___, ___ n.2 (Ind. 2004) (slip op. at 3) 각주: Bostick 사건에서 주정부는 사형이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구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동일한 법령 조항(Ind. Code § 35-50-2-9(f))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주: Barker는 피고에게 형벌 단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권장하는 형벌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하는 법령에 따라 원심 법원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합니다.  찰스 E. 바커 |